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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성추행 피해자, 업체 사장과 인천교육청 등 고발
게시물ID : society_23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3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4 13:04:30
학교와 시교육청, 뒤늦게 경찰에 신고.. "면피성" 비판 나와
<시사인천>과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알려진 현장실습생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업체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자신이 다니던 특성화고등학교와 취업부장 교사, 인천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는 등,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지난 3월 말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A특성화고교 3학년 재학 당시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했던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린 B(20ㆍ여)씨는 '당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취업부장교사는 오히려 사장을 두둔하고 자신을 나무랐다'고 증언했다.
또한 성추행 등, 업체의 귀책사유가 분명함에도 학교는 업체를 그만둔 B씨에게 이른바 '훈화교육'이라 할 수 있는 귀교 교육을 일주일간 시켰다. 귀교 교육에서 B씨는 교사들로부터 "참을성이 부족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문 기사를 베끼는 일명 '깜지'도 써야 했다.
B씨는 다시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했으며, 업체와 학교, 취업부장교사에게 받은 상처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B씨는 보도 후,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 중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적시하고 지난 2일 중부지방노동청에 업체와 사장 처벌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5일에는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회유와 강압으로 사건을 덮으려했던 점, 취업률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현장실습 중단의 책임을 떠넘기고 귀교 교육을 진행한 점, 귀교 후에 피해자의 원활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방해한 점' 등을 들어 A특성화고교와 취업부장교사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진위를 밝히고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추구해야할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사건 보도 후 한 달이 넘었음에도 학교 쪽 입장만 대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관리ㆍ감독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담당 장학사 엄중 처벌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시교육청은 뒤늦게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보도 후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면피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로사 중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원은 "학교나 시교육청이나 피해자를 접촉하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를 해놓고, 피해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면피용 행위"라며 "당사자들은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누가 신고했는지 등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며 "이 문제 관련 직무유기한 적이 없다. 민원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처분 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반면, A특성화고교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신고한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이 사건을 현장실습제도의 모든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현장실습 정상화 촉구 인천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141115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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