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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쌈짓돈 된 특수활동비…10년간 8.5조 흥청망청
게시물ID : society_2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8 22:28:43
납세자연맹 "사용처 불분명 '검은 예산' 없애야"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고위 간부의 회식자리에서 오간 돈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0년간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16년 10년간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조56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총 4조7642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국방부(1조6512억원), 경찰청(1조2551억원) 등에 10년간 1조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662억원(10년간)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는 부처 중 4번째로 많았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2514억원)보다 많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이에 준하는 활동에 쓰인다. 국정원이나 검찰과 같은 정보 및 수사기관 뿐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가 수령하는 비용에도 특수활동비가 포함된다.

이같은 특수활동비는 최근 4년간 매년 증액됐다. 지난해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8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억3400만원(0.7%) 증가했다.

특수활동비의 문제는 불투명성에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특수활동비가 이른바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5년 8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경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요청에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활동 내역(수사 분야·목적·내용·담당자) 등이 공개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댔다.

하지만 대법원에 판례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및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연맹의 주장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라며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7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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