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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한 횡포에 철퇴
게시물ID : society_25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5
조회수 : 7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13 15:57:56

전주시가 고액 임대료로 서민을 울린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고발조치 하는 등 일부 건설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기로 했다.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에게 많은 부담을 준 임대아파트가 대상이다.

이런 조치는 시가 임대주택법(제20조)과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2.6%) 권고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해마다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으로 횡포를 일삼은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영은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적용, 꾸준히 인상했다.

이러한 과도한 인상 때문에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갈등을 빚었다.

전주시는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5%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임대사업자는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5%씩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영 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하 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거절되자 이번에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상응하는 모든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공론화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열악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확충과 건물 하자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충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3/0200000000AKR20170613088000055.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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