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어때의 횡포 도와주세요ㅠㅠ
게시물ID : society_2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땀땀
추천 : 0
조회수 : 8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08 16:58:17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웃대 활동만 했는데.. 웃대에서 모텔 얘기만 꺼내면 사람 속도 모르고 다섯살 어린 아기처럼 장난이나 치고있는 꼬라지 보고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첫 글인데 이런 글이라 죄송합니다 오유 회원님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오전(새벽) 00시 50분쯤에 여기어때 앱으로 모텔 대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니까 사건 개요는 이렇게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한 민원 그대로 긁어 올려드리겠습니다.


---------------------------------------------------------


1. 신청인은 2017년 7월 8일 오전 12시 52분경 ㈜위드이노베이션의 스마트폰 앱 ‘여기어때’를 통해 당일 14시부터 숙박업소 대실을 예약하였음.


2. 바로 몇 분 지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 발생으로 예약을 취소하려 함.
(여기어때 앱에 ‘당일 예약은 예약시간 3시간 전까지 취소 가능’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


3. 따라서 즉시 스마트폰 앱 ‘여기어때’를 다시 실행하여 취소하려 하였으나, 앱 내 예약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를 확인.


4. 이상하였으나 너무 피곤해 일단 취침 후 당일 오전에 숙박업소에 직접 전화를 하여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중계업체인 ㈜위드이노베이션과 상의해야 한다고 안내 받음.


5. ㈜위드이노베이션 고객센터에 전화 시도하였으나 점심시간 때문에 1시경 통화가 되었음.


6. 신청인은 7월 8일 당일 오전 12시 52분경 예약을 하였으나, ㈜위드이노베이션측에서는 당일 오전 3시까지는 전일, 즉 7월 7일 예약건으로 판단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당일예약건이 아니기 때문에 3시간 전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


----------------------------------------------------------


이게 개요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제가 상담센터에 전화를 5번정도 했는데,


상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너무 화가나서 막 소리지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차례 전화하면서 오간 내용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어때 환불 규정은 당일 예약건에 대해 예약시간 3시간 전까지 환불, 미리 예약건에 대해서 예약시간 1일 전까지 환불입니다.)





상담원) 환불 규정에 해당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고 거기에 동의를 눌렀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


=> 직접 확인해봤으나 오전 3시 이전 예약건을 전일 예약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상담원) 실제 결제단계까지 가면 팝업으로 나온다.


=> 결제단계까지 가 보았더니 '체크인 하루 전까지 취소 가능'이라고 나와있다.


=> 나는 당일 예약이니 당연히 저 문구와 관계 없는줄로 인식하였으며 설령 저것이 안내문이라고 해도 당장 14시간 뒤 예약인데, 하루 전까지 취소 가능이라고 안내를 하면 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나는 하루전까지 취소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인 나와 관련 없이 의례적으로 띄우는 팝업 정도로 생각하였다.




상담원) 그건 니 사정이다. 니가 이상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하루 전까지 취소라고 하면 취소가 안된다는 것으로 인지했을 것이다.


=> (개빡침) 그럼 애초에 헷갈리지 않게끔 취소가 안된다고 안내를 해야 맞는것 아니냐?


=> 일이 커지고 시끄러워 지는 것 싫다. 소보원 등 접수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상담원) 그건 니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앱 내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문의하기를 누른 다음, 예약 취소 탭에 가면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예약하기 전에 문의하기에서 환불규정부터 확인하고 예약을 하라 이 말인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리고 결정적인건 통화가 끝난 후 확인해 보았더니 그런내용 안써있었음 ㅡㅡ)




상담원) 어쨌든 그 이외에도 팝업으로 안내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으니 결국 네 탓이다.

=> 상급자와 통화하겠다. 상급자 바꿔달라.




상담원) 안된다. 상급자와 통화하려면 예약을 해야한다.

=> (2차 개빡침)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예약까지 하고 통화해야 하나? 상급자가 지금 없나?




상담원) 지금 있다.

=> 그럼 통화하게 해 달라.




상담원) 예약을 해야한다. 그것이 우리 규정이다.

=> (개딥빡) 불공정약관으로 소보원에 진정하겠다. 또한 공론화 할 것이다.




상담원) 만류하지 않겠다 맘대로 해라.

=> 환불해 달라.




상담원) 안된다.

- 종료




여기어때씨발새끼야.jpg




결론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그 어디에도 '오전 3시 이전'까지 미리예약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그런 안내가 없다면 당연히 자정을 기준으로 당일이라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일단 소보원에 진정은 넣었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보원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 일이만원이라 큰돈은 아니지만 고객을 우롱하고 무조건 고객 탓으로 넘기는 이런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퍼 날라주는것도 대환영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