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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 차려줘" 아내에 둔기 휘두른 60대 '집유'
게시물ID : society_2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2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23 12:58:18
자신의 외도사실을 안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3월 27일 자정께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A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대화도 나누려고 하지 않자 자고 있던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10일 간의 입원치료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최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말싸움을 벌인 뒤 그를 모른척하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A씨를 한차례 때리면 잘못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했다가 오히려 강하게 저항하자 화가 나 더 때리게 된 것"이라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고 있어 방어나 회피가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쳤다"며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를 죽이려고 때렸는데 힘이 모자랐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죽일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심정적으로 완전히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0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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