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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들 의보혜택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넣었는데 답변 왔어요
게시물ID : society_28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리안느
추천 : 2
조회수 : 5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2 0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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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 :
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적용받는 4대보험 중 의료보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내 직장인인 경우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같은 절차로 등록하려 그 직계가족까지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내에서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의 가족이 한국내 들어와서 급여대상인 고가의 치료비를 우리 국민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되는건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AA-1709-042480)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9조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②내국인과 동일하게 부양요건(직장가입자와의 관계)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추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그간 진료 목적으로 국내에 잠시 체류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사례가 발생하여 왔으며, 보험급여만 받아가는 외국인 가입자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는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08.12월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하여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해야만 입국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후 꾸준히 요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거나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참고로,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2000년 1월 1일 시행)부터 운영되었습니다. 

○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사회보장에 있어 외국인도 내국인과 균등하게 대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번)나 우리 부 보험정책과 담당 오현승(044-202-2716,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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