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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보면 교육부와 사립대들 간 교육부-사학유착이 있는거 같네요.
게시물ID : society_28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1
조회수 : 2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18 16:50:2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09553822


선행학습금지법에 2년 연속 걸린 연세대 서울, 원주캠과 울산대에 처분을 내려야하는데
한 교육단체가 주장하기로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상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보면 모집정지 처분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해당 일부 모집단위 정원의 3에서 5퍼로 고려중이란거죠

시행령상 최고수준으로 총 입학정원의 10퍼 모집정지라 치면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342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146명, 울산대는 218명까지 줄여야겠지요.
하지만 이건 최대치 기준일것이고 10퍼가 아니라  '3∼5% 모집정지'와 '4% 모집정지'를 적용해서 보면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137∼171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58∼73명, 울산대는 82∼109명 정원을 줄여야 하죠. 이 정도만 해도 교육부에서 봐줬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교육부측에선 더 심각하게 나아가서 총 입학정원 기준이 아니라 해당 일부 모집단위기준에서 3-5퍼 모집정지를 하려한다는거죠. 이렇게 교육부가 제시한 안 중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27∼33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1명(의예과), 울산대는 3∼4명 모집정원을 감축하게 된다는군요. 정원감축수위가 엄청나게 약해져버리는 셈이죠.
교육부 자기들 주장으론 총 입학정원 10퍼는 상한선일 뿐이고 그 이하처분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단체보고 문제있다고 따지는데 대학을 제대로 감독하고 조정해야할 교육부가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아직도 사학들을 저렇게 봐주고있다니 참 문제네요. 국민들을 아직 우둔하게 보고 있는건지 저렇게 대놓고 봐주기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행동. 국민신문고에 단체로 민원넣든지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든 항의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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