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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증가....단지 우발적??
게시물ID : society_2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식매니아
추천 : 1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21 11:12:29
청소년 범죄가 과연 우발적이랑 이유로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955976

소년범 '절도죄' 가장 많아…우발적 행동·호기심 원인

 

대법 '2017년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지난해 가정법원에 넘겨진 19세 미만 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은 우발적 행동과 호기심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1심 기준)은 3만3738건이다. 가운데 절도 사건은 1만3038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받게 되며 이런 종류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절도 사건 다음으로 많이 저지른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3775건), 사기(3096건), 도로교통법위반(2071건) 순으로 집계됐다. 형법범계 가운데 폭행과 상해도 각 1381건과 1309건을 기록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성매매알선법 위반은 각 1060건과 81건으로 집계됐다.

범행 원인으로는 우발적 행동이 전체의 45.9%로 가장 많았고, 호기심(26.5%), 생활비 마련(11.0%), 유흥(9.7%) 등이 뒤를 이었다.

보호소년의 연령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전체의 44.3%로 가장 많았고, 14세 이상 16세 미만은 25.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 소년 중 71.0%(2만3526건)는 보호처분을 받았다. 검찰에게 송치된 사건 수는 313건(0.9%)로 지난해 450건(1.3%)보다 감소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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