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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법인 해산 및 학교 폐쇄 행정예고 알림
게시물ID : society_30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3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17 1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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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 2017-289호
 
학교법인 서남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서남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폐쇄명령에 앞서,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에 앞서 고등교육법 제63조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의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 서남대학교
- 남원캠퍼스(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 아산캠퍼스(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 7-111)

○ 학교법인 서남학원(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2017년 11월 17일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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