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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종교수도 못받는 돈을 무슨 수로 받을까.....
게시물ID : society_31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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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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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12/29 0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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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결정에 1억이던 치료비가 6500만원으로...의료급여 적용 적절한지 두고서도 혼란

[라포르시안] "석해균 선장 때도 제대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했는 데 북한군 귀순병사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될까?'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격을 받으며 남쪽으로 귀순한 북한병사는 여러 모로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 귀순병사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후송돼 이국종 교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을 들춰냈다. 이를 계기로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같이 일었고 결국 정치권과 정부를 움직였다.

또다른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귀순병사의 치료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였다. 6년 전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 때처럼 이번에도 아주대병원이 치료비를 떼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해 석 선장의 치료비 중 미지급액을 아주대병원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던 참에 통일부가 지난 27일 귀순병사의 치료비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용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했으며 금일 중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귀순병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됐고, 이를 근거로 치료비를 소급 적용한 결과 아주대병원이 받아야 할 전체 치료비용은 총 6,500여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인 귀순병사의 본인부담금 2,500만원은 통일부가 대납한다. 나머지 4,000만원은 아주대병원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석 선장 때와 비교하면 민간병원이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을 수 있는 치료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기사: 아주대병원, 미지급된 '석해균 선장 치료비' 6년 만에 받는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과연 귀순병사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해서 치료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아주대병원이 받아야 할 치료비는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 귀순병사는 지난달 13일 총상을 입은 채 JSA 남측으로 넘어온 직후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아주대병원에서 2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지난 15일 오후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한달 넘게 입원해 있었다.

지난 11월 말부터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본관 13층의 VIP병실로 옮겨 국순수도통합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보름 넘게 치료를 받았다. 아주대병원 VIP실의 하루 입원료는 약 58만원에 달하며, 한달이 넘는 입원 기간 동안 치료비는 1억원에 달한다.

아주대병원은 건강보험제도 규정에 따라 귀순병사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란 점을 감안해 보험수가가 아닌 관행수가(일반수가)를 적용해 치료비를 산정했다. 그렇게 산정한 치료비가 1억원이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귀순병사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치료비를 6,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아주대병원이 산정한 치료비와 비교할 때 4,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로, 건강보험과 비교해 수가 등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의료급여수가의 종별가산율은 건강보험 수가의 약 7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진료할 경우 30%의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할 경우 22%의 종별가산율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도 면제이거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아주대병원은 건강보험 미가입자 귀순병사를 치료하면서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건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했고, 그에 따라 치료비를 1억원(전액 본인부담)으로 산정했다.

이와 달리 통일부는 귀순병사를 뒤늦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와 비급여 비용 등을 합산해 치료비 총액을 6,500만원으로 소급 산정했다. 이 중에서 비급여 비용 등을 따져 총 2,500만원을 본인부담으로 책정하고 통일부가 대납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정대로라면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귀순병사를 치료하고 아주대병원이 받아야 할 비용은 1억여원이지만 통일부는 뒤늦게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해 그 금액을 6,500만원으로 깎은 셈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에 관계기관의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결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통일부가 지급하는 걸로 협의 결과가 나왔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1억여 원의 치료비는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다. 귀순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돼 의료급여를 소급 적용해서 그렇게 (6,500만원으로)산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아주대병원 측은 말을 아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귀순병사가 건강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에 일반수가를 적용해 한달여 입원기간 동안 계산한 치료비가 1억원으로 나왔다"며 "그나마 석해균 선장 때와 비교하면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니 감지덕지"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치료비 처리 방침을 놓고 불만이 높다.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가 헌신적인 노력으로 귀순병사를 살려냈더니 뒤늦게 치료비를 삭감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한 의사는 "아주대병원이 귀순병사를 치료해놓으니 정부는 이를 이용해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데 열심히 이용해놓고나서는 치료비 낼 때가 되니 그 비용을 싹둑 깎은 꼴"이라며 "그렇게 깎은 치료비마저 정부가 전부 내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로 청구해서 지급받게 했다"고 성토했다.

또다른 의사는 "병원 입장에서는 결국 4,000만원 가까운 치료비를 손실로 떠안게 된 셈인데, 결국 그렇게 발생한 적자가 이국종 교수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해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데 아주대병원이 귀순병사의 치료비 중 의료급여비를 청구해도 한참 뒤늦게 받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보험료로 충당하는 건강보험 재정과 달리 의료급여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조세)을 통해 마련한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급여 예산을 과소 편성하면서 해마다 10~11월에 들어서면 각 지자체가 건보공단에 예탁한 의료급여비가 바닥난다. 그 이후부터는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를 청구해도 수개월씩 연체되는 일이 벌어진다. <관련 기사: 의료급여비 미지급 3천억 넘어…병의원 “직원 월급도 못줘”>

복지부·공단·심평원 "원칙대로 한다면 의료급여 적용이..."


통일부의 귀순병사 치료비 발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고민에 빠졌다.

일단 통일부가 귀순병사 치료비 처리 방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한 부분이 없었고, 귀순병사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했을 때 과연 그 비용을 공단에서 의료급여비로 지급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법 관련 규정은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등으로 입은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분류된 귀순병사가 총상으로 치료를 받은 건 남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에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던 일로, 귀순병사의 총상 치료에 의료급여 적용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상병발생의 원인을 제3자가 제공했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관련법 규정상으로는 건보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일단 복지부는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통일부가 치료비 처리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했고, 치료비를 산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만 북한병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귀순병사의 사례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현재로선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일단 아주대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청구하면 그 이후에 건보공단,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측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통일부나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본인부담만 대납하고 나머지 급액은 의료급여 청구토록 한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의료복지부) 관계자는 "통일부나 국방부 등의 관련부처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귀순병사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해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명확하진 않지만 상황만 놓고 볼 때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심평원 의료급여실 관계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판단을 할 수 없고, 병원 측이 의료급여 청구를 한 이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순병사의 치료비 청구가 전례가 없던 일이고 특수한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규정과 원칙만 따져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현행 법규정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난감한 노릇이다.

일단 아주대병원 측에서 귀순병사의 의료급여비 4,000만원을 청구하기 전 건보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송부해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급여제한여부조회는 질병의 발생 원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대상으로 판단되는 환자가 내원해 치료를 했을 경우 공단을 통해 급여 적용여부를 질의하고 판단을 묻는 절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주대병원이 귀순병원의 의료급여 청구 전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보내오면 복지부 등과 논의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귀순병사의 경우 보험급여 사유를 생기게 한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대병원이 귀순병사의 의료급여를 청구해서 지급받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의료급여 적용에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

귀순병사를 치료한 병원을 비롯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면 통일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라포르시안 취재 결과 통일부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귀순병사의 치료비 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입소 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즉시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는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계자는 "북한 귀순병사도 다른 북한이탈주민처럼 하나원을 통해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분류하고 주민번허가 없기 때문에 하나원이 소재한 지자체를 통해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며 "아주대병원의 치료비 처리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사전협의는 없었고,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귀순과정에서 병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귀순과정에서 (총상이)일어난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내과질환이나 결핵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없다"며 "귀순병사의 경우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시스템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상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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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희 2017-12-28 19:31:33
이게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북자에 대한 대우?
김정은에게 돈을 못줘서 안달하며 북한을 등진 탈북자를 이처럼 푸대접!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삭제

답글 0  추천 0   반대 1
ㅇㅇ 2017-12-28 16:42:59
귀순병사는 언론 새끼들이 이용해 먹었지 무슨 정부가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데 열심히 이용했냐?삭제

답글 1  추천 1   반대 7
Roulette 2017-12-28 15:41:51
결국 병원과 의사들이 살렸으니 니들이 알아서 독박 써라, 뭐 이런 기조삭제

답글 0  추천 9   반대 0
이게라라냐 2017-12-28 12:59:45
중증외상센터 운영은 병원 입장에서 보면 장사하면 할수록 손해만 보는 음식점꼴. 이국종 교수는 오늘도 쪼인트를 까입니다 ㅠ.ㅠ삭제

답글 0  추천 19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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