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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붙잡힌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 무기징역
게시물ID : society_31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더스카이
추천 : 3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1/09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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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은 유죄 7명, 무죄 2명이었다.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이 2명이었다.

재판 쟁점은 양 씨가 A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목격자, 범행도구, DNA 등)가 없는데 돈 인출 사실, 주변인 진술, 프로파일러 분석보고서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 살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마대에 넣은 시신을 함께 옮긴 양 씨 동거녀의 진술, 양 씨가 탔던 승용차 좌석에 남은 혈흔, 평소 성격, 살해 동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된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09100900836?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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