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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1장 총강
게시물ID : society_3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22 11:30:41
먼저 제 1장 총강은 9개의 조항으로 나눠져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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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1항은 헌법의 실질적인 첫 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 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는 독재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권력이 국민전체에게 있는 정치형태이다.
반대로 "독재"는 국민 1인, 또는 소수가 국가의 권력을 장악 하는 정치형태이다. 
반면, 공화국은 왕권국 또는 군주국과 상반되는 제도이다.
나라의 수장이 세습하게끔 되어 있으면 군주국, 다수에 의해 결정되게끔 되어 있으면 공화국이다.
일반적으로 민주국=공화국 이라 할수 있다.
다만, 영국, 네델란드 같은 나라는 나라의 수장은 세습되지만 국가의 권력을 수장이 장악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민주군주국이다. 
반면, 과거의 이승만 박정희, 또는 전두환 정권같이 공화국에서도 사법을 농당하고 국정을 농단한다면 공화국임에도 독재가 가능은 하다.
만민이 자신과 타인의 기본가치를 동등하게 여긴다면, 민주는 무조건 옳으며 독재는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국민들이라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수장이 세습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권을 쥔 주체라면 당연히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려 할 것이다.
심지어 북한 조차도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다.  
이렇듯 액면은 민주공화국인데 수장에게 기만당하여 사실상 독재군주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항과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항으로 이해하면 될듯 하다.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은 국민이 한다. 
국민이 하겠다, 해야겠면 하는 것이고, 국민이 하기싫다, 안해야 겠다면 안하는 것이다.
국민을 제외한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권력도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않된다.
이에 반하는 권력이라면 그것은 반헌법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해도 된다.
3강 이후에 나오는 국가 주요권력기관 모두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사법기관이 있다.
그들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일 뿐이다.
그들이 국민의 여론, 의사를 반하며 억압하거나 가르치려 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헌법행위로 규정되어 처단받아 마땅하다.
다른 많은 헌법조항들 중에서도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으 이 1조의 두문장이라 할수 있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서는 영토보다는 국민이 먼저 언급되어 규정되고 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을 언급하여 국민적 차원과 함께 민족적 차원도 고려하고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이 아닌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휴전선 이북, 즉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권만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던 조선-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이다.
따라서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 영토를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것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3조에 발생되는 현실적인 충돌과 괴리를 4조에서 부족하나마 설명하는듯 하다.
우리 국민은 북한에 갈수 없고, 직접적으로 통제할수도 없다.
그러니 4조에서는 휴전선 이북의 땅을 수복해야 할 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평화통일은 헌법 전문에도 초반에 등장할 만큼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명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의미나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은 물론이고,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까지 하려는 국가이다.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가가 있으면 국민중 일부는 국가의 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일 해야 하며, 그 중요한 일을 군인이 한다.
군인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와 관련없는 정치적인 사안에 휘둘려서는 않된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은 지금 전혀 잘못 이해되어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점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대한민국 역사에는 군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사단이 몇번 일어났는데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이 그 예가 되겠다.
그때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권력자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생각했었다면 그 자들은 절대로 정권을 잡을수가 없었을 것이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대한민국은 대외적인 결정사항이나 대외적인 존재를 존중한다는 의미의 조항이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대행시킨다.
공무원은 대표자가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로부터 받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한 사람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특정인물 또는 특정계층 특정 세력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은 공무원에게 봉사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중에 다시 한꺼번에 언급하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을 곱씹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항은 마치 공무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일에 동조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항이 그런 의미라면, 그 의미는 이미 7조 1항에 언급하였다.
이 항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 항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기술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 항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다는 권리를 기술한 항임을 알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항은 공무원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인물에 의해 주로 선발되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에서 취약한 집단이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주로 입법기관다.
정당 설립이 자유란 말은 입법활동은 누구에게나 열여있다는 의미이다.
정당의 설립이 자유이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복수정당제일 것이다.
만약에 입법기관의 단체가 한곳밖에 없는 단수정당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 단체가 그 나라의 법을 마음대로 통제할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독재국가라 말한다.
북한이 그러하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복수정당제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의 조건을 기술한 항이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지만, 정당이 한 나라의 입법활동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지라 아무렇게나 편한데로 만들어 져서는 않될 것이다.

제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은 입법활동이라는 나라 운영의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지라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한다.
그렇게 했을때만이 국민 누구나가 편하게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하여 입법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것이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이 제8조 2항에 위배되는 경우의 상황을 기술한 항이다.
그 경우 그 정당은 입법기관인 다른 정당들이 아닌, 행정기관인 정부의 개시에 의해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해산이 결정된다. 
국가 권력의 3권분립원칙이 적용된 예이자,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입법기관을 견제할수 있게끔 하는 장치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첨단기술 정보화시대이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전통문화, 민족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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