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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게시물ID : society_3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27 13:49:54
제2장에서의 제 12조 13조에는 사심정권이 선량한 시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 조항이 몇몇 있다. 
2장 나머지 조항에도 마찬가지다.
예컨데 제12조 ③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정권이 진심이고 구속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범인인 경우라면, 범인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도피나 범행행각을 돕거나 수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은 정당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항으로 인해 사소한 힘을 가진 범죄인으로부터 일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수는 있지만
그 보다는 이 항으로 인해 거대한 힘을 가진 사심정권으로부터 다수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감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살거나 이사할수 있다.
어디서 살지 말지, 어디로 이사를 갈지를 어느 누구도 간섭할수 없다.
다만, 그 곳에 살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건 살 수는 있다는 말이 어디에건 살 권리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주 이전에 자유가 보장된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 싶다면, 돈을 열심히 벌면 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에는 원한다면 무슨 직업이든 열려있다.
다만,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충족조건에 어떤 원초적인 특정계층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대한국민은 국민으로써 근로의 의무가 있다.
그것 아니라도 금수저가 아닌 일반 시민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직업은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직업을 거부할 자유는 없다. 
예컨대 나는 이 직업이 능력이나 적성에도 맞지 않고 처우도 불만족스럽지만 자신의 형편에서 이것 이외에 달리 선택할수 있는 직업이 없다면 그 직업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직업일 지언정 그것이 최선이라면 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직업이 있던 없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가 이런 부분을 보완할수 있을듯 하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국민은 개개인은 국가 차원에서는 다른 여느 구성원과 다를바 없는 한 사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개의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구성원이나 국가적인 사유물, 권력에 대한 특권을 가지거나 지배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대한국민 개개인은 각자의 주거에서는 유일한 왕이자 고유 주권자이다.
집안에서의 일이라면, 그 모든 결정을 지배할 특권이 철저히 그 집 거주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각자의 집에서는 자신이 무었을 하던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국가조차도 그것을 침해해서는 않된다.
국가나 다른 조직이 자신의 집을 함부러 들어오거나 간섭하려 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층간소음이나 담배연기 같은 것으로 그 행동이 다른 주거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않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에 의해 집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
다만, 헌법에 따라 그 조건 절차가 까다로운데 예컨데 이러하다.
1. 당사자가 경찰한테 사정을 이야기 한다.
2. 경찰은 검사한테 영장청구해달라고 말한다.
3. 검사는 법관한테 영장 청구를 한다.
4. 법관은 영장을 발부 한다.
5. 검사나 경찰등은 그 영장을 집주인에게 제시한다.
여기서 절차 2-3은 검사의 영장청구독점 조항이다.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에 몇명 되지도 않는 검사는 영장청구 뿐아니라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법정에 세우는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전체 맥락에서 2는 불필요한 면이 있다.
즉, 경찰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청구를 해도 상관 없을듯도 하기 때문이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나 조직등이 다른 개인의 사적인 생활이나 행동을 몰래 살펴보려고 해서는 않된다. 
사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조항은 일면 범죄자에게는 유리할수 있을 지언정, 그로 인한 손실보다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열매의 가치가 더 큰 것으로 헌법은 보고 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나 조직등이 다른 개인의 통신내용을 몰래 살펴보려고 해서는 않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의 양심은 선한마음 같은 의미에서의 양심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선한 행동을 할 자유를 가진다 쯤이 되어 버린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아마도 사심없이 스스로의 떳떳함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은 보호받아야 하고 거짓은 배척되어야 할텐데, 여기서의 양심은 사적진실쯤 된다.
사심없이 스스로의 떳떳함으로 내렸다는 것 만으로도 그 생각은 정당한 것이라 할수 있다.
신념이나 가치관 등은 포괄적이고 확고해진 형태의 양심이라 할수 있다.
그리고 이 19조에서는 그런 양심을 억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다. 
주관적인 가치관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데 내가 박정희가 싫어요나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믿어도, 
또는 내가 지구는 평평한 것이라고 믿어도 그것이 양심에서 내린 결론이라면 그것은 자유이다.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믿는 자신에게
박정희나 공산당은 좋은 사람이다, 지구는 둥글다 라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강요해서는 않된다. 
남과 다른 생각을 존중해주고, 나아가 진실에서 벗어난 생각까지도 인정해 주겠다는 조항이다.
다만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행사하는 양심의 자유는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좀더 구체적인 형태의 양심이라 할수 있겠다.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는 남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이 된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무교자, 또는 타종교인에게, 또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포교하는 것은 또는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교가 정해지지 않은 국가가 아니라 국교를 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대중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종교와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교정당이 있다.
그리고 그들 대놓고 대한민국을 그 특정종교를 신봉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의 조항이 결사의 자유로 인해 허용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다음에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선행 조항인 종교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정당은 사실은 반헌법 위헌정당이며 해산되어야 할것 같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맥락상 여기에서의 결사는 뜻이 같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여 단체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결사(結社)이지,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할 것을 결심한다는 결사(決死)는 아닐것이다.
19조에 따라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21조에 따라 국민은 그 양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그것도 대중에게 단체행동으로까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정권이 특정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런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억압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생각의 표현은 정권등의 허락이나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거나 하겠다고 통보를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 정권등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어야 한다.  

제21조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권입장에서 보면 자유로운 언론은 억압대상이지만, 시민입장에서 보면 자유로운 언론은 지향대상이다.
그리고 헌법은 언론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지향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출판은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눈치는 봐야 한다.
자신의 권리행사는 타인의 권리나 공적 규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이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무엇을 공부할지 어떻게 표현할지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지 정권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것이다.  

제22조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창작자에게서의 권리 역시 보장 받아야 한다.
창작물 또한 분명히 재산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굳이 명시한 조항으로 보인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장받는 국가이다.
공공생활에서의 사유재산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한계를 법률로 정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법률로 정해진 이외의 이유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될수 없음을 뜻한다.
재산권은 법률로 정해진 조항에 한정해서만 한계지을수 있다.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같은 동등하게 존엄하고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것이다.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인의 재산이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항이다.
이 경우 국가는 재산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익이나 공익을 내세워서 개인에게 자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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