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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3장 국회
게시물ID : society_3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07 09:49:45
1, 헌법, 헌법 전문(前文) http://todayhumor.com/?society_3255
2. 헌법 : 제1장 총강 http://todayhumor.com/?society_3260
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0
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3
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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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점을 명심하자.
법은 국회가 만든다.
국회가, 국회의원이 이 나라의 법을 만든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은 시민에 의해 직접선출된다.
그들이 시민의 권력을 건네받아서 대신해서 대표해서 휘두른다.
대한민국인 직접선출된 자에 의한 간접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는 특정 나이를 넘은 모든 국민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 의한 1표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게끔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출이 이렇게 나름 주민들, 시민들의 뜻이 잘 반영되게끔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력을 대신해서 휘두를 명분이 있는 것이다.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겸직은 제한된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특권들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니 마음데로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심정권이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이나라의 지난역사를 보건데 사심정권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조차도 억압할수 있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수많은 주민, 시민의 힘을 건네받아 대신 휘둘러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은 그런 국회의원이 외부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라고 주어진 고귀한 특권을 지 마음데로 지껄이려는데 써서는 안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청렴해야만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청렴하지 않고 부정을 취한다면 그는 위헌적, 반헌법적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헌법상 국민중에 유일하게 청렴의 의무가 있는 집단일 만큼 청렴해야만 하는 국회의원일진데
실상 국회의원은 이나라에서 가장 썩어빠진 집단 중 하나라 할수 있는것이 맹점이다.
다만, 이런 국회의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민들이 뽑았다.
시민들은 그들 욕을 할때는 동시에 청렴의 의무를 수행할수 있을만한 국회의원을 알아보고 뽑아줘야겠다고 다짐도 해야만 할 것이다.
   
제46조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일 지언정 입법권등의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44조 불체포 특권이 있듯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도 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때에 대한 어떠한 조치 조항 없이 막연히 이렇게만 기술해 놓은 이 조항은 우습기도 하다..

제46조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런게 바로 적폐라 할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을 사사로운 이로움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행위..
다만, 이 조항에는 그런 적폐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고 그냥 하면 안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과반수 찬성에서 과반수라는 말은 반을 넘은 수를 말한다.
즉, 반수에 해당하는 가부동수는 당연히 부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굳이 헌법에 이런 사족을 단 것은 사사오입사건에서처럼 숫자가지고 말장난을 할 것같은 자들 때문인듯 하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필요에 의해 공개되지 못한 회의내용 조차도 법률에 따라 공표될수 있다.
즉, 국회에서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비밀회의, 밀실회의는 없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권은 국회의 것이지만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즉,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수장인 정부에서 시행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왠만하면 그 법률안은 수일내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입법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회를 크게 견제하지 못한다.
이나라의 지난 역사로 보건데 수많은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조차도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행정부에게는 약자이다.
헌법은 이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급적이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명시해 놓은듯 하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역시 중요한 것은 돈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권한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그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로 부터 시작된다.

제54조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중대한 대외적인 일에 동의권을 가진다.
대외적인 일은 외교부를 비롯한 행정부 소관일 지언정, 모든 대외적인 일을 행정부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추진할수는 없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행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하는지를 감사할수 있다. 
일종의 견제장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조사할수도 있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의무처럼 보이는 이 조항은 사실은 국무를 보는 사람의 국회에 대한 권리조항으로 보인다.

제62조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무를 보는 사람의 국회에 대한 의무조항이다.
국회의원이 나오라면 국무를 보는 사람은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나가야만 한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이기는 하나 건의를 통한 압박 정도만 할수 있다.
다만, 제적 3분의 1이고 과반수의 찬성이고 간에 직접적으로 해임시키지는 못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예컨데 국회의원이 46조 조항을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한 징계를 할지 말지, 어떤 징계를 할지는 국회 스스로에 의해 결정된다.
즉, 국회의원의 직위는 스스로로 부터만 견제받는다.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권력인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제명할수 없다.  
다만, 예상했던데로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잘 없다. 
아는 바로는 자격미달로 인한 국회의원 제명은 헌정사상 단 한건도 없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내들끼리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설사 잘 지내고 있지 않더라도 3분의 2는 너무 많다.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도 3분의 2이다. 
물론 이것은, 거대여당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소수 야당의원들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인듯도 하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64조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직접적으로 제명시키지는 못하지만,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사법부 등의 권한자를 파면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행정부 등의 권한자에 대한 파면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다만,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다른 권한자의 탄핵소추 조건에 비해 좀더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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