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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게시물ID : society_33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09 0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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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 제1장 총강 http://todayhumor.com/?society_3260
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0
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3
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92
6. 헌법 : 제3장 국회 http://todayhumor.com/?society_3297
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http://todayhumor.com/?society_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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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부의 막강하고 광범위한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의 견제조항이다.
그러니까 86조 1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는 관점을 달리하면,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가 동의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신경쓰지 않고 국무총리와 함께 행정권한을 행사할수 있다.
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적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첫단추이다.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86조 1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권에 국회의 뜻을 반영하게 하기 위한 견제자인듯 하지만
86조 2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제청하기는 하지만 
대통령 권한 테두리를 벗어난 독자적인 권한은 없는듯 하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난 다음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무위원 임명일 것이다.
(국무위원들 중에서만 행정각부의 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대략 장관이거나 그에 준하는 급으로 보면 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다.
국무위원 임명에는 대신 국무총리가 관여한다. 
여기에서의 관여는 동의가 아닌 제청이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임명의 경우, 누구를 국무총리 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그래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맏는 것이라면,
국무위원은 반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누구를 국무총리 시키고자 한다고 요청하면 대통령은 그에 응해 임명한다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모양새일뿐 국무총리의 역할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회 또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 권한은 있지만, 직접적인 임명결정에는 관여할수 없다.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위원 역시 역할은 대통령 보좌이다.

제87조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위원을 해임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건의할수 있는 권한자는 국무총리와 함께 3장에서의 국회의원이 있다.

제87조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일부 국군에게나라라도 자체적인 군사지휘권이 있는 자는 국무위원이 될수 없다는 뜻인듯 하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국군이 국무위원에 의해 사회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막는 의미인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 이외에는 국군을 통수하는 국무위원을 배제함으로써 하극상, 군사 쿠테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인것 같기도 하다.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여 국방을 지키고, 국회의 통제는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엄령을 통해 사회안녕을 도모할수 있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통령으로부터의 행정권에 대한 효력이나 의사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하고,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지체할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구성되지 않으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할수 없는데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국무위원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할때에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참석해야 한다.
또한, 국무위원 인원제한 때문에 장관은 최소 13명, 최대 28명까지 가능할듯 하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위 사안들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것이다.
이 사안들은 대통령 혼자 마음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들과의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물론,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들을 실질적으로 임명한 사람이자 국무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의 의사가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수 밖에 없기는 하다. 
다시한번 말한다면 국무위원의 역할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다.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둔다"가 아니라 "둘수 있다"란 말을 통해 이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리 또는 권장조항쯤임을 알수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수십년째 존재한 적이 없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나라에는 안보, 통일, 경제에 대해서 이를 위한 특별히 자문기관이 있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중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위일 지언정 장관도 법을 만들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돈은 복잡하고 행정부의 권한은 대단히 광범위 하며, 감사원은 이들을 감찰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다. 
역할이 행정과 관련되어 있어서인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 소속하에 있지만 헌법에서의 감사원의 지위는 독특하다 할수 있다.
우선 감사원장은 국무총리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다.
이쯤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의 의미를 되뇌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효율성,현실성, 신속성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일부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통치하는 간접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다.
즉,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만이 그 권한에 대한 원초적인 정당성이 있다 할수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의 공적인 권한을 가진자 모두를 선출로 뽑기에는 복잡한것이 너무 많아서 인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차원의 공적권한자로써 국회의원과 대통령같이 일부만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임명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물론 서울시장, 구청장같이 지역자치단체장은 선출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국가 차원의 권한자가 아니라 지역차원에서의 권한자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선출을 통해 국가적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는 입법권과 관련해서 선출된 다수의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권과 관련해서 선출된 대통령 1인 만이 있다.
문제는 입법도 행정도 아닌, 또는 행정고유의 권한으로 두기에는 위험할수도 있는 독립성을 요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원칙대로라면 이들 자리 역시 국회의원, 대통령 처럼 선출을 하는 것이 맞을테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혼란하거나, 사소해서이거나 또는 비용문제 때문에인지  
이런자리는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선출된 자들의 합작형태로 임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1. 입법고유의 권한도 행정고유의 권한도 아닌 권한을 다루는 자리 또는,
2. 행정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막강한 1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 또는,
3. 행정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성격상 대통령에게만 맞기기에는 불안한 자리이다.
앞서 국무총리는 2의 경우가 되겠고, 이번 감사원장은 3의 경우가 되겠다.
또 다른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다.
대법관,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들 임명에서의 제청이나 후보선정에 대법원장도 관여한다.   
정리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쩔수 없이 임명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임명이 아닌 선출되어야 할법한, 또는 그렇게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자리이며,
여기에는 첫째로 대법원장이 있고, 둘째는 국무총리와 여기 감사원장이 있다. 
(참고로 국무총리를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실권을 주자는 것이 의원내각제이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사원장이 헌법에서는 그만큼 권력분리 차원에서 중요하고 비중있는 자리인 것이다. 
또한, 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사원장은 대통령 보좌가 역할인 국무총리보다도 더 대통령 권한에서 독립적이다.
국무위원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인 반면
감사위원회의의 의장은 커녕 감사위원도 아닌 대통령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그냥 상징적인 대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일지언정 공식적으로 감사원은 중립적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듯 하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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