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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장 법원,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게시물ID : society_3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12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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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 제1장 총강 http://todayhumor.com/?society_3260
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0
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3
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92
6. 헌법 : 제3장 국회 http://todayhumor.com/?society_3297
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http://todayhumor.com/?society_3302
8. 헌법 :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http://todayhumor.com/?society_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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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3장이 입법권의 국회에 관한 것이고, 4장이 행정권의 정부에 관한 것이라면, 5장 법원은 사법권의 법원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이렇게 크게 3개로 쪼개져 있다.
이들의 권력이 서로 견제해서 힘이 균형상태가 이뤄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한쪽으로 힘이 치우처져 있을때 발생할수 있는 것이 독재이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행정부에서처럼 사법부의 조직에서도 계층이 있다.
각급법원으로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핵심인 국회의원은 선출되고
행정부는 핵심인 대통령만 선출되고 나머지는 임명되는 반면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선출도 임명도 아닌 법률이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의 심판은 권력에 독립적이고, 법관에 양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국가의 삼권중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대통령 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축인 입법부의 구성원이나 행정부의 수장이 선출된다면, 대법원장은 이들로부터 임명 된다.
비록,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다름아닌 국민이기는 하나,
이들로부터 파생된 인물인 대법원장은 국회의원, 대통령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롭기는 어렵다.
국가삼권중 가장 취약한 권력이 사법권일 것이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의 구성원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아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다.
대법원장의 역할은, 국무위원에서의 국무총리처럼, 대법관 제청 정도 이다.
삼권분립이기는 하지만 사법부 수장의 급이 행정부 수장의 급보다는 몇 단계 아래임을 알수 있다. 
또한, 대법관 임명에는 무려 삼권 모두가 관여함을 알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부에서의 수장이 대통령, 사법부에서의 수장은 대법원장.
행정부에서의 국무총리는 사법부에서의 대법관.
행정부에서의 국무위원은 사법부에서의 법관 정도 되는듯 하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관의 신분은 헙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동시에 법관은 헌법에 의해 퇴직당할수 있다.
법관의 심신상태를 누가 판단하는지가 중요할듯 하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것이다. 
대원칙을 제시한 헌법에서는 명백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에 대한 수많은 상세내용을 담은 법에는 경우에 따라 충돌하고 모순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재판은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하는 심판 결과에서도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소원수리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위헌(違憲)인지를 판단하게 할수 있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심사, 심판은 개헌을 통해 국민이 하고, 
그 하위 법인 법률의 심사,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면
또, 그 아래 법인 명령, 규칙 등의 심사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의 재판의 심리는 재판관의 마음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판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심리에 한해서 재판을 비공개 할지 말지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법원이 결정한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은 제102조 2항에서의 각급법원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법원이다. 
안보나 기밀 같은 것과 관련된 특수성이 고려되면서 허용된 사법기관인듯 하다. 
헌법 27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군인, 군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의 본질적인 역할은 국민전체의 생각을 최대한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그 결과로부터 국가삼권의 축과 직결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한은 입법 행정 사법, 삼권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권력기관 축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위헌적인 작용을 한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누가 판단해서 심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헌법상에서의 삼권은 서로 견제하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이들 다른 권력기관 축에게 맞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판단은 국민투표 같은 것을 통해 국민하는 것이 맞다. 
헌법의 뜻은 곧 국민의 뜻이며, 동시에 국민의 뜻이 곧 헌법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사 일지언정 수시로 있을수도 있는 그런 일을 매번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적 대안기관이 아닌가 한다.
즉, 국민전체의 뜻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이상적인 심판결과는 국민투표를 했을때의 그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심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재판날짜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잘 수렴하고 반영해서 그에 맞는 심판을 내리느냐이지,
어떻게 하면 해당사안을 특별히 옳게 공정하게 판단할지 독자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닐듯 하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초권력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3명씩 결정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참고로, 국회의원은 연속 선출을 통한 연임이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대법원장은 연임은 물론, 중임도 불가능하다.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민전체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초권력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당연히 일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특정정당에 가입이 금지되어야 할것이고,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인지 정치에 관여할수는 없다. 
그리고 대신에 국민은 이들의 결정을 신뢰해야만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압도적인 민심과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에서 국민은 이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방법은 없다.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로 판단해서 헌법소원이라도 하게 되면
그 심판조차도 이들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용결정에는 과반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9명 중에 6인이 아닌 그냥 6인이다.
그러니까 최소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인용 결정된다.
즉,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은 상당히 명확한 것이 아니면 기각된다. 
여론이나 정확이 상당히 확실한 것이라야지 만이 인용된다. 
헌법상에서 삼권의 한 축을 심판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이라 할수 있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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