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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게시물ID : society_3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13 12:00:53
1. 헌법, 헌법 전문(前文) http://todayhumor.com/?society_3255
2. 헌법 : 제1장 총강 http://todayhumor.com/?society_3260
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0
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3
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92
6. 헌법 : 제3장 국회 http://todayhumor.com/?society_3297
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http://todayhumor.com/?society_3302
8. 헌법 :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http://todayhumor.com/?society_3304
9. 헌법 : 제5장 법원, 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http://todayhumor.com/?society_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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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헌법재판소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특정 국가권력 어디에도 귀속되어 있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헌법재판관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위원장은 구성원들 끼리 구성원 중에서 뽑는다.

제114조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처럼 국가 삼대 권력과 독립적인 초권력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기관에 소속되거나 그 기관의 일을 도모해서는 않된다.

제114조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처럼 중앙선서관리위원회 역시 하위 일지언정 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명시 순서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보다는 급이 한단계 아래이지만, 그 성격은 여러모로 헌법재판소와 유사하다.

제114조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금전적인 문제로부터의 기회제한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행복과 이로움이며, 그에대한 관한 자체적인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먹고사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여서인지 헌법에서는 굳이 경제에 대한 장을 따로 만들어서 각종 사안들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국가는 특히 행정부를 지칭하는듯 하다.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마지막 부분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장이다. 
헌법개정은 직접적으로 국회와 대통령만이 시도할 수 있다.
사법부에는 헌법개정 제안 권한이 없다.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막강한 공권력으로 헌법개정을 하여 자신의 임기를 연장 하려는 시도를 막기위한 조항이다.
사실 이 조항조차도 개정하면야 대통령은 연임등이 불가능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국민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으로부터지만, 개헌의 의결에는 대통령이 관여할수가 없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헌이 주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서인지
128조 2항도 그렇지만, 헌법은 개헌의 이해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이 개헌에 개입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축소되어있는듯 하다.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헌에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 과반이 찬성하면 개정이 확정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공포를 통해 개헌의 내용은 효력을 가진다.
언급된 헌법개정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그 절차는,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제안 ->최소 20일, 최대 60일 공고 -> 국회의원 의결 -> 최대 30일 후 국민투표 -> 대통령 공표 이며
따라서 개헌에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한 3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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