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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바꿔야 한다면 수정 되었으면 하는 헌법조항들
게시물ID : society_33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14 10:16:52
1. 헌법, 헌법 전문(前文) http://todayhumor.com/?society_3255
2. 헌법 : 제1장 총강 http://todayhumor.com/?society_3260
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0
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73
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http://todayhumor.com/?society_3292
6. 헌법 : 제3장 국회 http://todayhumor.com/?society_3297
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http://todayhumor.com/?society_3302
8. 헌법 :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http://todayhumor.com/?society_3304
9. 헌법 : 제5장 법원, 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http://todayhumor.com/?society_3317
10.헌법 :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http://todayhumor.com/?society_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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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그 틀이나 순서구성 등이 안정적이고, 내용도 서로 잘 맞물려서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명시되어 있는듯 하다.
다만 굳이 몇가지 수정해야 한다면, 다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을 제외한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용어 한자병기
헌법 조항에는 한자어가 많다.
직접적이고 세부적으로 영향을 끼칠수 있는 법인 만큼 혼동이 있어서는 않되는데
한자어는 특성상 다른 의미가 같은 말로 표현될수 있다.
예컨데,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다.
여기서의 원수는 한맺힌 사람(怨讐)이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元首)을 의미한다.
물론 맥락상 어느 누구도 원수를 첫번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元首라는 용어는 怨讐라는 용어에 비한다면 상당히 낮썰고 일상에서는 잘 쓰지도 않으며,
일반인이 보았을때는 특별한 의미설명이 필요할 정도이다. 
그렇다고 원수라는 생소한 말대신 그 뜻을 풀어서 조문에 명시한다면
자칮 군더더기가 되거나 문장 구성이 어려워 져서 오히려 문장이 생경하게 느껴질수도 있을듯 하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몇몇 혼동이 갈수 있는 어려운 한자어에 한해서
그 옆에 한자어를 같이 표기한다면 (예컨데, 원수 =>원수(元首) ) 그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수 있을듯 하다.

2. 대법원장 선출
삼권분립이지만 입법,행정,사법중 사법부의 권한이 가장 적다.
느낌적인 느낌상 그 힘의 크기가 대략 35, 50, 15 정도로 느껴진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으로부터의 선출이 아닌 입법부,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인지 헌법에서는 사법부의 권한이 가장 적다.
사법부는 그냥 구색만 갖췄을뿐 입법, 행정부에 휘둘리는 들러리 같은 상태이다.
나라가 정권을 잡은자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적이고 강건하게 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이 선출됨과 함께 사법부의 권한도 강화 되어야 할것이다.
약한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강한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 권력을 안정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은 
행정부 소관인 수많은 사법권한(예컨데 검찰의 수사,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법무부 , 법제처의 권한)을 가져오거나 공유하는 것일 것이다.
  
3. 언론견제 제도
헌법은 사심권력을 통제할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왜 사심권력이 아닌 노무현대통령 이후에 정권이 바꼈을까?
왜 오히려 사심정권인 이명박이때는 정권이 안바꼈으며 되지도 않는 박근혜는 편하게 국정을 농단할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권력때문이다.
주요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정권에서 이뤄진다면 그런 의사결정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다.
즉, 정권이 아무리 옳은 의사결정을 해도 전달자인 언론이 나쁘거나 틀린 의사결정이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조금 상당히 바꼇지만 언론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은 언론의 힘을 과소평과 한듯하다.
언론이 농단을 쳤을때 나라가 얼마나 망쳐질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소하게 본듯하다.
언론탄압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사심언론권력의 국가농단을 막을 방안이 어떤형태로든 헌법에 명시되어야 할듯 하다.

4.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명시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3116  (참조)
헌법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수차례 등장하며, 국민이나 권력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맥락과 문맥을 보면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리사항이다.
예컨데 제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는공무원은 사회공적인 사안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조항이 아니라,
자신의 수장, 직속상관이 공식적이고 정당한 다수의 보편적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할때, 이에 대한 상명하복을 거부하고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조항이다.
다시 정리하면, 제 7조 2항은 공무원은 국정농단 집회 참여를 금하게 하는 공무원의 의무 조항이 아닌, 반대로그런 상관의 금지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수 있게끔 하는 공무원의 권리조항이다.  
헌법에 수차례 등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양심의 자유"라는 표현으로 바껴야 할듯 하다.   

5. 기타 수정되었으면 하는 몇가지 조항들
제20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국교나 종교정당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나 위협을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적합한 조건에서의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 ②모든 국민은 공익적인 근로의 의무를 진다. 
=> 삭제 
제113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참석 재판관2/3이상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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