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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개인정보 암호화 의혹 ‘증폭’
게시물ID : society_3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린망
추천 : 1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07 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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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개인정보 암호화 의혹 ‘증폭’
선관위, 현행법 위반 불구 QR코드 사용…변환과정 공개 안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표시토록 규정된 현행법을 무시한채 방대한 정보 입력이 가능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사용중인 것과 관련, 정보통신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분명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일 “입력할 정보가 많아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QR코드를 바코드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QR코드 암호화 의혹과 관련해 “(앞자리의 정보가)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돼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중앙선관위의 주장과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QR코드 전문업체인 K사 관계자는 “바코드와 QR코드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봐야 하며,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 역시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QR코드 뒷부분에 있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은 투표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암호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H그룹 정보통신분야 고위간부는 “QR코드가 바코드에서 진일보한 형태는 맞지만 QR코드와 바코드를 같은 선상에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에 바코드를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명시해 놓은 만큼,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를 일련번호로 인쇄하지 않고 암호화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덧붙였다. 
 
▲ 사전투표용지 QR코드(사진왼쪽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와 해독한 내용(빨간색 테두리 부분)[왼쪽]. 회송용 봉투에 붙이는 주소라벨에는 바코드만 표시돼 있다.)[오른쪽]@스카이데일리
 
정보 입력량이 많아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설명과 달리 거소투표자의 회송용 봉투에는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의문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정보를, 회송용 봉투 바코드에 거소투표자의 거소,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정보만을 입력하게 돼 있다.
  
정치권 고위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에 입력되는 정보량이 비슷한데도 한쪽은 바코드를, 다른 쪽은 QR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QR코드 뒷부분이 암호화 돼 있다면 투표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실 관계자는 “아직 의원실 차원의 공식입장은 없다”며 “하지만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K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QR코드에 입력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형태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암호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변환과정은 물론 QR코드 생성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출처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2331&search_mode=live&keyWord=%BB%E7%C0%FC%C5%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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