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선관위 법 위반하면서---불법선거 조짐...
게시물ID : society_3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린망
추천 : 0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09 12:34:45
옵션
  • 펌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표시토록 규정된 현행법을 무시한채 방대한 정보 입력이 가능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사용중인 것과 관련, 정보통신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분명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일 “입력할 정보가 많아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QR코드를 바코드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QR코드 암호화 의혹과 관련해 “(앞자리의 정보가)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돼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출처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2331&search_mode=live&keyWord=%BB%E7%C0%FC%C5%F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