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게시물ID : society_35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륜성
추천 : 0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21 21:25:45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사기라는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건 뒤, 그 고소에서 또다시 그 개개인들이 민사로 고소를 걸어 압류까지 집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 한명인 김xx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내는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피고소인(글쓴이)이 자신이 고소해서 안산지청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라 하면서, 제가 수사도 받지 않았던 2018425일에,“2018425, 안산지청에서 (자신이 이전 형사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소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정도로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다라는 진술을 적어 제출한 것입니다. 그 때 피고소인은 조사도 받지 않았고, 따라서 구속영장이 나올지 말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안산지청에서 2018514일 그 사기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xx은 수사도 받기 전인 2018425일에 제게 안산지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단정지어 순천법원에 2018425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놀랄 만한 일은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안산지청에서 2018514일 강xx수사관에게 수사를 받은 뒤, 피고소인 지문을 따야 한다고 해서 지문인식을 하려 했더니 이미 순천지청의 모 검사 소속 오xx수사관이 이미 지문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 버려서 안산지청에서 지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처구니없는 모함으로 인해 수사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영장심사청구를 받아서 재판까지 받아 기각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었습니다.

분명 지금 형제사건을 맡고 있을 안산지청이 아닌, 안산지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시킨 순천지청에서 지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천의 모 수사관과 고소인은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순천법원에 안산지청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예언적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넣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면에서 무슨 죄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런 거짓말을 당당하게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해도 법조인들은 아무도 이런 내용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조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닙니까. 순천지청과 김모씨와 모 대기업이 결탁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법조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그들이 왜 그것을 방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누굴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한국의 법이 강자를 위하는 법이라고 해도, 그래도 최저한의 정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이젠 그것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위와 같은 사건이 여럿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널리 알려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기업의 공화국이라는 이명에 걸맞게 제 회사는 순식간에 고사되어서 가라앉아가는데, 그 누구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널리 퍼트려 주세요. 혹시 도움을 주실수 있는 분은, 이 메일주소로 연락해 주세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