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고죄 청원 한번더 가자! 청와대 정신못차렸다
게시물ID : society_3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의늘유머H
추천 : 0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7/19 16:25:53
무고죄 청원1 링크
무고죄 청원2 링크
무고죄 청원3 링크




애들아 무고죄 청원 한번더 가자!
국민의 생각을 확고하게 보여줘야해!!
퍼뜨려줘 ㅠㅠ





청와대의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검찰청 무고수사 건에 대한 청원은 잘 받았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만 그대로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무고죄 특별법-------------------------------------------------------------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청 무고수사---------------------------------------------------------- 

청원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나오는데,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검찰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기소 및 구형 기준 등을 정한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지난 5. 11. 개정된 부분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니 수사매뉴얼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청원입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최근 ‘이 매뉴얼은 법령형태를 띠지 않은 검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진행을 포기해 버려, 결국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고로 역고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먼저 밝힌 다음,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라는 취지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규명하라는 것으로, 이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아울러 같은 고소인인데 성폭력 고소인과 무고 고소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애둘러서 표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요약을 해보자면 


무고죄 특별법 
1. 무고죄 특별법 안된다. 
2. 우리나라는 무고법정형은 높음 
(하지만 박형철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형을 받는 비율 매우적음) 
3. 단 피해가 크고 반성없으면 법정형만큼 형량안깍고 강하게 하도록 "노력"해봄 

무고수사중지 
1. 2차피해 막을려면 어쩔수없다 
2. UN 여성차별위원회에서도 무고수사 남용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한 적이 있다. 
3.성범죄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무고는 이제 성범죄 끝나고할 것이다 남자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다 
4.성범죄 수사 자체가 무고수사랑 동일하니까 사실상 무고수사도 같이하는 것이다 
5.허위가 명백할때만 무고수사따로할 것이다 
6.앞으로 악위적인 무고는 처벌높일테니까 악의적 무고는 줄어들 것이다. 


답변하신 것 부터 잘 보면 어디까지나 "최대형량"이 높아서 다른 나라들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설명 하시면서 집행이 잘 되지 않지만 형량이 높기 때문에 굳이 법 제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애초에 악의적인 무고라는 말은 틀린말 입니다. "무고"라는 단어 자제체 이미 악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만이 허위 성범죄 신고를 하게 되어 무고죄가 되는 것인데 "악의적인 무고"라니요 두 청원다 청와대에서 바라는 20만이 넘은 청원인데 이를 우습게 보시지 않고서는 이와같은 답변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정말 책임회피성 답변이며 무고죄 특별법은 따로 제정하지 않으면서 지금과 같은 무고가 판치는 세상을 바꾸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무고죄도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어느 한쪽만 편을 드는 이와같은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도데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사람들이 장난으로 청원을 올린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에서는 아실 겁니까 무고죄로 자살하는 사람도 20만이 되어서야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실건가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지금과 같이 가벼이 여기면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회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올린 청원은 이와같이 회피성 답변을 듣자고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청와대에서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출처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wait&pg=0&number=598454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