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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꼭 읽어보고싶은 성폭력범죄 사건
게시물ID : society_40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추천 : 0
조회수 : 12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07 04:57:50


영상의 5초에 여성은 캐비넷으로 가려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남성이 캐비넷 부근을 지나갑니다. 남성의 오른쪽 팔 부터 캐비넷에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6초에 오른쪽 등의 반이 캐비넷에 가려졌다가 그 부근을 빠져나옵니다. 캐비넷에 가려졌던 여성이 보입니다. 7초에 여성은 남성을 쫒아갑니다. 남성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8초에 남성이 뒤를 돌아 여성을 봅니다. 오른 손을 들어 자신을 가르키는 듯 보입니다.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이어진 재판에서 남성은 징역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네요.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오른쪽 팔이 캐비넷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5초에서 6초로 넘어가는 부근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판결했는지 그 판결문을 보고싶네요. 해당하는 법률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일 것입니다.

아내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1초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사가 확신한 근거는 무었일까요? 만일 남성이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아내분도 이미 알고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언급이 없으므로 일단 초범인 경우로 가정하겠습니다. 성추행으로 초범이 법정구속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성추행범 6개월 실형 법정구속. 그러나 이 지하철 사건에서는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A씨(23・여)의 등 뒤에 서서 A씨의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주요 신체부위를 접촉하며 성추행한 혐의", 즉 추행의 정도가 강한 성범죄였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저 1초 사이에 추행의 정도가 강한 성범죄가 가능했을까요?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남성의 오른손이 뒤돌아 서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스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성이 이것을 의도했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이것은 추행의 정도가 약한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성이 걷기 시작하는 것은 영상의 5초 정도 부근입니다. 4초 부근에서는 몸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남성이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몸을 돌려 여성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즉시 실행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평소 이러한 일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도 조금 공교롭게 보입니다. 8초 부근 자신을 가르키는 행동으로 봐서 자신의 손이 여성과 닿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않나 싶네요.

양형의 불리한 요소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 일 것입니다. 반성이 없다는 말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자신의 오른손이 여성의 엉덩이를 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것을 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성추행을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해럴드경제 기사입니다. “성추행 누명 억울” 평범한 직장男 아내의 절규.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SBS 궁금한이야기 Y 제작팀의 댓글이 있네요. 영상의 시작부분에 등장하는 여성과 6초 부근부터 등장하는 여성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럼 더욱 이상해지는데... 또한, 아내분이 공개하지 않은 다른 증거가 있지 않았겠냐는 말도 있네요. 아직 구체적인 공소사실이나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어떻게 썼는지 읽어보고싶군요.



판결문이 올라왔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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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아니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했군요. 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어떤 분이 동영상 중 주요 부분을 잘라 사진으로 변환했네요. 참,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인 여성은 같은 사람이라고 "가해자"인 남성의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1.png
남성이 움직이기 전의 모습니다. 남성의 등 뒤로 여성이 보입니다.
2.png
남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자신이 움직이려는 방향에 다른 남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png
남성이 방향을 바꿨군요. 이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남성의 뒤로 돌아갑니다.
4.png
오른쪽 팔부터 움직이는 것 같네요. 몸의 균형을 잡으려는 동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여성에게 닿을 위치는 아닙니다.
5.png
진로에 있던 다른 남성이 누군가 자신의 뒤로 지나가는 것을 알아채는 것 같습니다. 걸어가는 남성과 여성의 사이가 가까워졌군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면 이때일 것입니다. "엉덩이를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면 진로에 있던 다른 남성을 지나며 뻣었던 오른팔을 다시 앞쪽으로 옮기는 과정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성의 엉덩이와 닿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움켜잡"았겠죠.
6.png
남성이 몸의 앞쪽으로 양 손을 모으고 지나갑니다.
7.png
"엉덩이를 움켜잡"혔던 "피해자"가 남성을 부릅니다. 진로에 있었던 다른 남성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것 같네요. 이 뒤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게 된 "가해자"인 남성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냐며 손을 들어 자신을 가르키는 듯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강제추행"인 이유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행위가 폭행이며 동시에 추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되었을 것이란 가정은 틀린 것이었네요. 참...
출처 1.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2. 억울한 남자 https://youtu.be/Oj7V8vKd2z4
3.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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