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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았네요
게시물ID : society_4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rasate-
추천 : 0
조회수 : 6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9/12 01:38:52
압수금 피해자 환부통지
캠핑용 아이스박스 판다고해서 사기로 하고
송금해 달라고 하길래 해줬더니 잠수 ㅋ
엿먹으라고 바쁜 와중에 신고했더니 약 1년만에 잡혔네요.
8만원짜리 아이스박스였는데 13,000원 정도밖에 못받네요. 돈 안받고 엿먹일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돈 안받으면 국고 귀속이고, 잔여금액은 민사로 해결하라고.
그냥 피해자 의견 물어봐서 자동으로 민사 진행되는 걸로 하면 안되나요?

소액사기로 걸린것만 7-800만원 정도 사기쳤던데 죄질도 불량하고, 본인계좌로 돈 받은거 보면 두려울 것도 없는 놈 같은데 실형 1년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새끼 돈 들이더라도 더 엿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Web발신]
《부산지방검찰청 압수계에서 안내드립니다.》
2017형제64172호 사건(피의자 OOO)이 확정됨에 따라, 압수금에 대한 피해자 환부를 안내해드리고자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량이 많아 담당수사관과 통화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압수계)  051-606-4604,4605 부산지방검찰청 대표번호) 051-6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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