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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방학미포함 문제
게시물ID : society_4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샘012
추천 : 1
조회수 : 36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9/12 13:56:53
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모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했고요. 처음 공고에는 8(방학포함)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면접을 보러가니 계약기간이 7(방학미포함)까지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계약을 하고 한학기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쯤 동교과에 임신한 선생님이 있어서 담당 부장선생님께서 같이 근무하자고 하셨고 교감선생님께서 2학기 시작부터 그 선생님 자리에 6개월동안 계약해서 일을 하자고 최종 말씀하셨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12월까지만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교장이 교육청에서 온 2018년 교원인사 실무도우미 자료집을 근거로 담임을 하지 말고 방학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1년 내내 학기 동안 전부 근무를 하고 방학 기간의 월급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교사의 방학중 월급은 1년 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1학기 동안 근무를 했으면 방학 급여는 일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일하고 방학 월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규정을 보면 담임은 방학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한다고 나와있고, 계약기간이 한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조항이 매우 애매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던 업무는 비담임이어도 방학 중에도 근무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방학을 포함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까지만 계약을 하자고 했을때부터 저는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 고생을 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2학기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현재 일을 쉬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알아보니 저 말고도 비슷한 일을 겪는 기간제 교사들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지침으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고, 학교장은 교육청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1학기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는 방학을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 이 내용을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신청했다가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해서 취소 신청하려 합니다. 아무곳에도 말하지 않고 속에 담고 있자니 너무나 속이 상해서 게시판에나마 글을 올립니다.ㅠㅠ 민원신청했던 글을 수정한거라 어투가 딱딱하거나 어색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요. 비판하는 댓글이 있으면 더 상처받을거 같아 위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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