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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돕다 현행범 체포 '날벼락'…4년 만에 누명 벗어
게시물ID : society_41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추천 : 1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17 01:17:53
요약
1. 여성 노숙자에 대한 성희롱을 만류하다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음
2. 출동한 경찰관이 유씨를 가해자로 몰며 제압하려하자 반항함
3. 경찰은 유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함
4. 유씨가 CCTV를 확보해 달라며 수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5. 유씨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CCTV를 확보함
6. 검찰은 유씨를 불기소 처리함
7. 유씨가 경찰관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지않고 또한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음
8. 유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노숙자 도우려다 공무집행방해죄 뒤집어써

경찰은 유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했다. 노숙자를 도우려다 졸지에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인 유씨는 영등포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지구대와 인근 CCTV를 확보해 달라며 수사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보관기간인 1개월이 다 돼 가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건현장 주위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문하던 유씨는 지역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의 주장과 달리 파출소 처마 밑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CCTV를 통해 경찰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사건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살펴보면, 경찰관 이○○이 먼저 피의자를 밀었다.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를 불기소 처리했다.

유씨는 “폭행 경찰관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자로 몰렸다”며 해당 경찰관의 불법체포 및 독직가혹행위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됐고 위 체포 과정에서 손가락과 팔뚝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에 대한 체포행위는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역전파출소 CCTV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다면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해당 경찰관은 나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다른 시민을 공무방해죄로 처리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힘없는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실적 쌓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징계 권고…검찰은 ‘나 몰라라’

경찰은 인권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해당 경찰관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유씨는 “경찰징계위에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불문경고를 내렸다”면서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결정으로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 지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포기하지 않고 해당 경찰관을 불법체포,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 독직폭행, 직무유기, 증거인멸, 무고,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는 “사건현장을 비추고 있는 백화점 CCTV를 확보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객관적 증거자료인 백화점 CCTV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요청이 있은 지 4개월이 지난 뒤 ‘이전 자료는 삭제돼 복원할 자료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권위가 해당 경찰관에게 징계권고 결정까지 내렸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 있던 노숙자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유씨는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숙자들의 진술을 이미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억지에 가까운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유씨는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경찰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몰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마저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직무 중에 작성한 서류들이 직무상 작성한 서류가 아닌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사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1. 노숙인 돕다 현행범 체포 '날벼락'…4년 만에 누명 벗어 https://youtu.be/hJAsfnoArz0
2. "폭행 경찰관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 뒤집어씌웠다" https://news.v.daum.net/v/201709271605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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