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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포된, '성매매 여성 지원법' 표현이 유머
게시물ID : society_4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사님
추천 : 3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19 10:16:49

1. 오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 4월 첫 제정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식 공포한다.

2. 조례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여성'이 구청에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 조례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 ?????????



3. 만약 지원 이후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그 순간까지 받았던 자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지원 이후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적발???????????




피해자가 다음 피해에 적발이 되나요?





마약 판매상은 마약판매 피해자네요



마약판매 피해자가 이전에 만졌던 큰 돈만큼 일반 생활에서는 벌 수 없으니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판매 피해 적발? 전까지 지원금을 줘야하나 봅니다.


출처 http://www.insight.co.kr/news/17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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