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마트에서 2명 사망 후, 다음날 홈플러스에서도 잇단 사망
게시물ID : society_43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jh3539
추천 : 1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10 14:50:37

■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흘새 2명 사망 후, 바로 다음날  ‘홈플러스’에서도 잇단 사망

noname02.png

2018년 3월 28일, 사흘 후인 4월2일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2명이 사망 후, 2018년 4월 3일에는‘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일하던 하청직원[맥서브(주)] 47세의 남성이 근무 도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홈플러스(김포 풍무점)’인 원청과 하청 맥서브(주)의 인면수심 행태 

고인은 하청의 소속만 달리하면서‘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10년을 그 전에는 다른 홈플러스 지점에서 4년을 그렇게‘홈플러스’에서 14년이란 시간을 그 큰 홈플러스 한 지점 전체의 냉난방, 냉온수, 전기, 환기 및 배기, 각종 공사, 건물 설비의 하자로부터 물품과 고객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14년이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장례식에는 원청과 하청의 책임자는 장례비용과 조의금은 고사하고 유족에게 단 한 차례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고인의 3일장이 끝나기도 전에 하청은 고인을 바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고인은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쉼없이 일하고 너무 힘들어 2017년 말부터 일찍이‘홈플러스(김포 풍무점)’에서 같이 일하는 하청업체의 직장동료와 소속 하청업체에 대해 퇴사의사를 밝혀왔음에도, 이들은 하나 같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는 고인에게 함께 계속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만류해왔음에도 사망 후 어느 누구하나 진실을 위해 나서주기는커녕 유족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노부부가 이에 대해 검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정식 경찰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전화 한 번없이 내사종결이 되었고, 다시 진정을 하자 어렵게 서초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고인의 하나 밖에 없는 누나인 저는 나이드신 아버지와 함께 서초 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서초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없어 2018년 9월 27일 추가 증거목록을 드리면서 진행이 어찌되는지 묻자, 하청의 직원이 유족에게 이미 위로금 1천만을 건냈고 모두 합의하에 종료된 상황이라고 경찰한테 거짓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직원의 거짓말임을 주장하자, 얼마되지 않아 하청의 직원이 만나자고 연락이 온 후 2018년 10월 4일 다음과 같이 이메일로 고인의 누나에게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홈플러스(김포 풍무점)’와 하청업체 ‘맥서브(주)’각각 오백만원(5,000,00원)을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합의금 지급 자체는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 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금원지급의 요구 및 민, 형사, 행정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시위, 영업방해 또는 언론 보도로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 합의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시 합의는 무효이며 합의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홈플러스(김포 풍무점)’의 안전교육의 부재 의심

고인이 의식이 있었음에도‘홈플러스(김포 풍무점)’내 구호조치의 의무가 있는 보안팀장은 전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의식확인, 기도확보, 전신마사지, 제세동기 사용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초동초치인 구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심정지 사망상태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제세동기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끈끈이가 오래되어 제세동기를 제대로 이용해 보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져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제세동기만 관리되었다면 억울하게 그리고 허망하게 죽지않았을 것입니다.


■ 사체 검안서의 내용은 질병사로 둔갑

고인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기검진 외에는 타질병으로 사망 전 10년동안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사체검안서에는 병사로 처리되어 이를 담당의에게 문의했더니“본인은 기타 및 불상으로 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처리하려 였으나 원무과에서 질병으로 하라고 지시받아서 그리하였다. 그러니 원무과와 논의하라”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원무과를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니 사체 검안서를 새로 발행해 주는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체 검안서는 두 가지가 발부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고라에 바랍니다.

응급구조대에 의하면 고인은 이미 현장에서 사망하여서 진단서도 사망진단서가 아닌 사체 검안서 인데 급성심근경색추정이란 질병으로 진단 및 처리되는 바람에 산재를 위해서는 과로 증명도 유가족이 해야한다는데 회사는 기본적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위로도 배려도 없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우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유가족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기만하고 다니는 회사의 행태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80세가 다되어 가시는 노부모님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저희와 같이 억울한 근로자와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다음은 '홈플러스(김포 풍무점)’와 하청업체 ‘맥서브(주)’각각 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할테니 요구한 합의서입니다.

noname03.png

noname01.png
아래 국민청원이며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810?navigation=petitions

아고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769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