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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에 물든 이수역 폭행사건
게시물ID : society_4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통시민
추천 : 0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1/15 19:34:56
여러 사이트에서 댓글들을 읽어보니, 여성분들의 사고방식은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여자 쪽이 먼저 욕설[모욕]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청와대 청원을 유도했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2. 여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싸울 때 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자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

3. 그래서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임. 고로 이 사건은 여혐사건임.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은 무조건 [약자/피해자], 남성은 무조건 [강자/가해자]”라는 프레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페미니스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불변의 법칙[도그마]입니다.

페미니즘에서 [약자 vs 강자]에 대한 절대불변의 법칙[도그마]는, “강자가 약자에 가하는 혐오는 항상 존재하지만, 약자가 강자에게 가하는 혐오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입니다.

페미니즘 입장에서, 여성은 항상 약자였고 피해자였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욕설[모욕]을 하는 것은 남성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 남성은 강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가 없다.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가할 때만 존재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청와대 청원이 3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나와 있네요. 페미여성들의 단결된 화력을 남성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페미여성들이 K2 전차라면 남성들은 소총 부대입니다. 남자가 뭘 어떻게 이겨요?

남자가 여자를 두개골이 드러날 때까지 때렸다는 것은 여자 쪽의 주장일 뿐,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 증언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주장은 “남자의 폭력이 제일 문제”라고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덤비다가 혼자 넘어져서 머리가 깨진 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법부는 남성에게 유죄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여성이 다쳤기 때문에, 여성의 진술만 인정되고, 남성의 진술은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룰이 중요합니다. 여성과 시비가 붙으면 남성이 무조건 가해자[범죄자]로 몰립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과의 시비를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현장을 녹화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야 했습니다. 어떠한 언어적/육체적 충돌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자리를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초기에 시비가 붙었던 커플은 일찍 자리를 떴잖아요. 형사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자리를 피함으로써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켰잖아요. 그 커플은 현명했던 겁니다.

닥치고 펜스룰!


이수역 폭행사건 동영상 종합버전:
https://youtu.be/iwIlLn2qAy4

동영상 속 스크립트:
뉴스////남성혐오 범죄 (0030) (Y=0897, X=01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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