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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성희롱 사건' 여성가족부 직권조사 권한 검토한다
게시물ID : society_4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몽골식만두국
추천 : 1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25 19:40:21
여성가족부가 중대한 성차별·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피해자 지원 위주여서 성폭력 사건 해결과 대책 수립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본지 1월 18자 '성폭력 사건, 여가부는 조사권한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체육분야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합동 발표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를 외친 피해자가 정부 지원으로 보호받으면서 일상에 복귀하도록 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영구 퇴출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자가 불이익, 2차 피해의 두려움없이 등 피해를 고발·신고할 수 있도록 성폭력신고센터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중대한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경우 필요하면 여성가족부가 직권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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