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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택시기사 폭행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국민청원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society_4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rretto
추천 : 0
조회수 : 4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2/20 09:06:44
 
얼마전 남양주 택시기사 폭행사건 뉴스로 접하셨는지요?   

저는 남양주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피해자 사위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구속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① 피해자 폭행 후 택시에 내려 집까지 1Km 거리를 뛰어서 도주한 점 
② 경찰 수사(CCTV)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10층 이상을 엘레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한 점
③ 택시 타기전 블랙박스 영상 걸음걸이는 만취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가해자는 정말 기억나지 않는 것일까요? 술 마신건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폭행혐의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자수를 한것일까요?  


혹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만취로.. 심신미약으로...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앞으로 한달후에 있을 재판에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2,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ㅁ 국민청원 내용 
 
저는 남양주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피해자의 딸입니다
 

2월 10일 새벽 4시 30
택시기사인 저희 어머니는 경기 남양주 호평동에서 승객(가해자)를 태우고 운행 중에 영업방해(운전대 조작 방해및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 증상 및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고층아파트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간 것그리고 블랙박스에 촬영된 택시탑승 전 가해자의 걸음걸이 및 폭행영상을 종합하였을 때 만취로 인한 일부 폭행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아지면서 검거 직전 집으로 찾아간 경찰이 가족을 만나 가해자에게 자수를 하게한 점도 자수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택시/버스 기사 인권 침해와 폭행사건은 연간 3,000건 안팎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최근 일주일사이 동전택시기사사망사건택시기사 도끼위협사건 등이 매스컴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있으나 초범심신미약음주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대한민국에서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강력한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는 1평 남짓한 택시가 직장이며 우리가족의 생계입니다
이번 폭행사건으로 저희어머니는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피해자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가해자는 벌금만 내고 일상생활에 변화없이 생활한다면 분통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제2,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8343?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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