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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했더라” 두살 아들 잃은 父 분노에 검찰이 내놓은 답
게시물ID : society_4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
추천 : 1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5/21 23:17:39
 
국민일보 
“해외 여행 했더라” 두살 아들 잃은 父 분노에 검찰이 내놓은 답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자 피해자 아버지가 검찰에 “항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숨진 아기의 아버지 A씨(38)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36·여)가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진정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했다.
1심 선고 후 항소 기간은 1주일 이내로 검찰은 22일까지는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는 진정서에 “가해자의 남편은 저와 20년 지기 친구”라면서 “재판이 있던 날 가해자는 법원 주차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며 합의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그는 또 “선고 날 집행유예 판결이 나니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이틀 사이 6차례 전화를 걸어도 카카오톡 답장만 했고 집에 올라가는 가해자를 뻔히 보고 전화를 해도 병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다.
A씨는 해당 청원에서 “가해 지인은 판결 전에 그렇게 사정하며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니 판결 이후 그러한 말도 쏙 들어가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아기가 사망하고 3개월 뒤에는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 항소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라며 “재수사는 아니더라도 항소를 통해 법의 심판을 다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바닥에 매트도 깔려 있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공중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있다가 허리에 통증이 왔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한쪽 팔만 뻗었어도 1차적인 충격 흡수로 두개골 골절이라는 사망원인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아이가 떨어지고 나서 ‘쿵’하는 소리와 의식이 없는 걸 보고 바로 구급차를 안 부른 것”이라며 “의식이 없다고 볼을 흔들고 뺨을 때리며 얼굴에 물을 뿌렸다고 한다. 그렇게 35분에서 40분가량이 지체돼 구급차가 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이날 B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200639
 
20년지기 라는게 그냥아는 친구인가??
배트가 깔려있는데  두개골 골절이라니..
그리고 이와중에 해외여행이라니...가해자 진술이 의심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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