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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X, 청원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글입니다.
게시물ID : society_50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보다소
추천 : 0
조회수 : 5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6/11 08:49:32

**이 글은 아동학대 관련 청원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은 내용을 올린 점 죄송합니다. 이 글이 불편하신 분은 뒤로가기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편의상 음슴체로 작성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 의심 정확 포착 후 CCTV영상 요청함.
2. 어린이집은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 보여줄 수 없으며 하드를 복구업체에 맡겼다고 함.
3. 과거에 다른 학부모가 영상 요청을 했으나 그때도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 있음.
4. 전체 학부모 소집에서 담임 교사가 학대를 시인함.
5. 이후 담임 교사와 개인 면담을 함. 다른 반 교사 역시 학대 사실이 있으며 원장과 부원장은 이를 방관했다고 자백함.
6. 담임 교사가 자백했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영유아보육법 9장 54조 3항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5. 18.>
CCTV 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이마저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하고 어린이집에서 은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CCTV 관리 소홀로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손상 시킨 경우 아동학대와 같은 동일한 처벌을 해주세요.
-CCTV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세요.
-CCTV 열람 부모가 원할 시 바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CTV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568




p.s.

이 글과 관련 없는 기사이지만 타 지역구에서도 매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30469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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