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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빼앗으려는 여성 제압하다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게시물ID : society_5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1
조회수 : 19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6/29 2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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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면허증을 빼앗으려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여성을 제압하다가 상해를 입혔다고 경찰을 상해죄로 처벌하고 4억의 배상금까지 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청원 링크와 청원문입니다.

국민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VwV1F
다음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629090005728


서울중앙지법 문혜정 판사가 내린 판결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문혜정 판사와 유사 판결을 내린 법관, 특히 경찰에게 유죄 판결한 법관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의하면,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던 경찰의 몸에 먼저 손을 대면서 면허증을 빼앗으려고 한 위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찰의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할 경우 경찰은 반드시 이를 제압해야 합니다. 그건 경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범죄자에게 힘으로 제압당한다면 그 때는 다른 국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밀 로봇이나 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경찰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정도로 제압만 하고 다치지는 않도록 적절하게 힘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혜정 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였다는 인간들은 바로 그런 것을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집단 정신감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제압은 충분한 완력의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완력의 사용 결과는 상대의 힘이나 저항 여부 등 여러 우연한 사정에 따라 상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이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경찰에게 힘으로 대항한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애초에 경찰에게 힘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힘으로 저항해 놓고 나를 최대한 얌전하게 다루라고 요구합니까? 내가 경찰에게 폭력을 쓰더라도 경찰은 나를 최대한 다치지 않게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공감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요구입니까? 다치기 싫으면 얌전히 굴라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말했듯이 경찰은 폭력을 제압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만 상대를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는 바로 그런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능력을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력을 가진 자들이 법관이라고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셋째, 도덕적 요구의 수준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시민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합니다.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도 완전히 평등합니다. 도덕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면 경찰에 힘으로 저항하는 사람과 경찰에 대해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신분에 귀천이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혜정씨에 의하면 범법자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도 그의 안전이 최대한 배려 받아야 합니다.  반면 경찰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힘을 사용할 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인격적 수양과 지적 능력을 발휘해야만 적법하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로봇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수준으로만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행위의 결과를 모든 물리학과 해부학 지식을 총동원해 예측하고 그 결과 안전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에 대해서 왜 한 사람에게만 이처럼 초인적이며 성인에 가까운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부과합니까? 과연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에 관한 개념이나 사고력이 존재하는 인간입니까? 

넷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의 반응은 대한민국 경찰이 적극 나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찰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가는 직업도 잃고 거액의 배상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데 누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들의 몫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순간에 주저 주저하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비극적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자기 한 몸 건사하기 바빠서야 그 나라가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에 관해 참으로 신비와 경이로움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지적 수준을 가진 판사는 그 존재 자체가 위헌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정의 실현은커녕 국민의 안전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판사 행세를 하는 건 명백히 위헌입니다. 헌법 소원 당하기 전에 자격 미달의 판사들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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