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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용 화살촉에 의한 고양이상해사건으로 밝혀진 무기규제법
게시물ID : society_5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sj1002
추천 : 1
조회수 : 8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8/19 20:05:31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머리에 3개의 화살촉을 맞고 눈하나가 파괴되고 뇌를 2mm비껴간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체 돌아다니다
sbs애니멀더제작팀에 의해 취재,구조한 사건영상 유투부입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것을 보여줬는데 총기와 비슷한 위력이 있습니다.
고양이상해에 사용된 화살촉은 일반적인 사냥용화살촉보다 파괴력이 강한 화살촉이지만
판매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누구나 살수있고 초등생도 사용가능하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총기와 위력은 같지만 규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겁니다.
누구나 살수있다는 위험성은 유투부에 고양이가 화살촉을 맞은 사건이 종종 올라오는것으로 알수있습니다.

아래글은 국민청원내용으로 브로드헤드라는 화살촉을 누구나 살수없도록 총기와 같은 규제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oNFCHP

누구나 구입가능한 사냥용화살촉으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헤드라는 멧돼지나 버팔로를 사냥할때 쓰는 화살촉은 규제없이 누구나 구입할수있다고 합니다.
브로드헤드 화살촉으로 누군가가 길고양이에게 쏴서 눈을 잃고 머리에 3개의 화살촉이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취재한 결과 브로드헤드 화살촉에 종류중 사냥감에 피해를 강하게 입힐수있는 제품이 고양이학대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판매자인터뷰내용에 누구나 살수있고 초등생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입하고 어린아이가 사용하기에는 그 파괴력이 총기와 비슷합니다.
유투부에는 화살촉으로 고양이와 살상을 당했다는 내용이 종종 있다고 하고요.
주택가에서 동물들이 화살로 상해를 입고있는데 과연 사람은 안전할지 관련방송을 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sbs동물관련방송에서 화살촉으로 상해를 당한 고양이사건과 화살촉 위력에 관한 취재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고양이는 주택가에서 사람들과 살고있던 고양이로 사냥터에서 사고를 당한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쏜것이
명확합니다. 수의사소견으로 멀지않은 위치에서 3발을 쐈습니다.
청원요청 첫번째: 살생을 할수있고 큰 상해를 입을수있는 화살촉을 누구나 구입할수 없도록 규제를 해주십시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총기소유규제는 하면서 같은 위력에 무기인 화살이 규제가 안된다는것이 놀랍습니다.
화살과 화살촉을 판매, 구입을 총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물학대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법강화가 되지 않고있고 기존에 있는 동물보호법도 법원에
약한 판결로 무용지물을 만들고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시고 법원에서 판결이 강화될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8r7_3SjyK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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