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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성폭행 무고죄가 점차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society_5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통시민
추천 : 0
조회수 : 12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9/12 1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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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서 무고죄를 폐지하기 위한 여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여성가족부 + 여성단체 + 언론사 등이 “한국 남성의 50%가 성매매한다.”는 주작 통계를 만들어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고 고소를 남발한다.”는 주작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강간으로 고소된 남성의 40%가 무혐의 + 불기소 + 무죄입니다. 남성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억울하게 누명 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고 비율은 실제로 4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여성이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면 무조건 증거로 채택해주는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무고 비율은 4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폭행 무고로 고소된 여성의 84%가 무혐의 + 불기소입니다. 기소된 여성도 대부분 무죄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여성의 94%가 면죄부를 받습니다. 여성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유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여성에게는 무조건 무혐의 + 불기소 + 무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소율, 유죄비율이 극도로 낮게 나옵니다.

여성이 무고죄로 고소되기 이전에 이미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자신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미투 운동 때도 허위 미투가 많았는데, 그들의 공통된 방식 중 하나가 타인을 이용해서 대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는 무고죄가 아예 성립이 불가합니다.

친구가 대신 신고하게 하는 방법, 엄마나 가족이 대신 신고하는 방법,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하여 기사를 내보내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방법 등… 자신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여성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폭행 무고죄는 이제 거의 사문화되었고, 정당방위보다 더 성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가부 및 여성단체에서는 형법에서 무고죄 조항을 없애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녹음기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자료를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로 정의하여, 무고죄를 사문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폭행 당하는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겠다며 “성폭행 전문 변호사”로서 호기롭게 출발한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 변호사를 그만 두고 일반 변호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무고를 저지르는 여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아서, 양심의 가책과 회의감이 들어서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인권 전문 변호사”, “노동 전문 변호사”는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지만 “성폭행 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비례로 봤을 때 여성이 무고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일본보다 500배 많다고 합니다. 일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권 수준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과 제도가 페미니즘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남발하는 문화가 자리잡았습니다.

남성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2가지가 있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조심은 해 봐야죠.

1) 펜스룰 실천하기: 여성과 단 둘이 있지 않습니다.

2) 녹음기 사용하기: 여성과 단 둘이 있을 때는 반드시 녹음하고, CCTV가 있는 곳에만 가되, 여자를 부축하거나, 안거나, 업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되며, 항상 통화를 녹음하고, 카톡 대화 내용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https://youtu.be/ugQjxGupIy4


출처 https://youtu.be/ugQjxGupI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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