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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타다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이유
게시물ID : society_5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1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2/12 0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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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에서 타다 금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언론과 일부 세력은 이익집단을 의식한 것이라고 공격하고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여기에 현혹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은 타다의 영업방식이 절대로 합법화 될 수 없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저런 식의 영업을 허용할 수는 없다. 언론이라면 당연히 이런 사실을 다룰 필요가 있다. 택시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 편이냐를 떠나서 양 쪽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레기 소리나 듣는 우리 언론은 딱 그 평판에 걸맞는 보도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 그럼 타다가 절대로 합법화 될 수 없는 사정이란 무엇인가?

택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부의 각종 규제를 따르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락되는 것이다.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고 운전 경력을 갖춰야 하며 배상책임 보험도 들어야 하고 영업 일수도 이틀을 일하면 하루는 강제로 쉬어야 하며 영업 구역도 제한된다. 반면 타다는 이 모든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요금만 해도 택시는 정부에서 정한 요금을 받는 반면 타다는 당연히 요금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데 이걸 합법적인 영업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웬만한 무식쟁이라도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당장 불공정 경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똑같은 택시영업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정부 규제를 지켜야 하고 누구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어떠한 규제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진정 혁신이고 소비자 편익에 부합한다면 그 혁신을 택시도 똑같이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이다.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혁신이라면 택시 요금도 자율화 해줘야 한다. 배상책임 보험이 없어도 강간범이 운전해도 그런 택시를 탈지 말지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혁신이라면 당연히 택시도 똑같이 자율에 맡겨야 한다. 타다의 무면허 영업을 허락하면서 택시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준수하라고 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법의 필수적이며 기초적인 속성이다. 타다든 타자든 어떤 업체나 사람이든 면허를 받고 하는 동일한 영업을 누구는 면허 없이 해도 된다는 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다를 허용하려면 택시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 쉽게 말해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한다는 건 면허 제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자기 이익 하나만 생각하면 그만인 사람들과 달리 그래도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 같은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점을 모를 수 없다. 면허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다에 대해서만 예외적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소속 정당이 달라도, 그래서 이념이나 가치관이 달라도 이건 법치주의의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이다. 이제 왜 정부와 국회가 저런 법률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 수 있다.

면허 제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기존 면허 제도의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 받으며 영업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합법화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출처 https://blog.naver.com/novushomo/2217334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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