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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방역테러'를 허락한 박형순 판사의 독특한 판결들
게시물ID : society_5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댓글달고시퍼
추천 : 4
조회수 : 14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8/19 0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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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시론》 광화문 방역테러를 허락한 박형순 판사의 독특한 판결들  - 

1.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일장기까지 등장하며 사실상의 '코로나 방역 테러'를 저지른 보수 기독교단체의 집회를 허락해준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의 재판 이력을 찾아보니 흥미로운 결과들이 보였다. 

 2. 우선 〈부러진 화실〉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김명호 교수가 석궁으로 판사를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재판과정을 비판하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부장판사의 복직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주의에 부합한 판결이었다. 

 3. 둘째, 우리금융그룹의 DLF(해외금리연계파생 결합상품) 사태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을 효력정지 판결로 징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다.  이는 전관예우를 의심할만한 판결로 이익에 충실한 판사라는 생각이 든다. 

 4. 셋째, 중국의 금성그룹이라는 회사의 왕청 회장이 한국인 승무원을 강간 및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심지어 왕청 입국불허처분 소송까지 무효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새삼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 

 5. 사실상 오늘 발생한 광화문 집회는 방역테러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기독교단체의 테러를 사실상 용인해준 법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미루는 언론까지 모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역에 구멍이 뚫린다면, 그들 모두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s://www.google.co.kr/am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3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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