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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채움공제 새해에도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다니시분들 참고
게시물ID : society_6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콧
추천 : 2
조회수 : 7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1/03 07:50:43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초기경력 및 자산형성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입니다.


가입조건

- 정규직 채용(취업)일 기준 5인 이상 중소기업 입사자

- 정규직 채용(취업)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규 입사자

* 워크넷 참여신청 및 협약체결(선발등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정규직 채용

(취업)일로부터"6개월 하루 전"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기업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가능


자세한 내용은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https://bit.ly/3zg1X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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