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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X) 성범죄자는 직업군인을 못하기 때문에 주작이다???????
게시물ID : soda_1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비타이머
추천 : 10
조회수 : 176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09/02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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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강산이 한번 변할 만큼 군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제대해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병사로 군대를 다녀오시는까 잘 모르시는군요,
설명드릴께요

논란)
성범죄자는 직업군인을 못하기 때문에 주작이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화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조회할 때 뭐 이름치면
직업 군필여부 등등 같은거 나오시는 줄 아시는거 같은데 그런거 전혀 안나옵니다. 
경찰도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고 본인이 저 직업군인인데요 할 때까지 군인인줄 몰라요.
벌금형 받으면 그냥 벌금내고 평소처럼 살면 됩니다. 징역형은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되어있지만요.
여기서 군인이라고 하거나 조사중에 경찰이 군인인거 눈치채면 헌병 바로 부릅니다.
 
평소처럼 살다가 군내에서 군기강해이에 대한 큰 사건이 한번씩 이슈화되면 사령부나 그 윗선의 지시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돌립니다. 사인하라고 그거 사인하면 범죄조회 싹 한번씩합니다.

이 때 싸인하면 걸리는거고 그 때 음주운전이나 범죄나 뭐 그런거 이력나오면 
갑자기 부대장이 불러서 이 개 씨x새끼야 왜 미리 얘기안했어!!!!!! 하고 미보고 괴씸죄까지 묶어서 강력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싸인안하고 버티면 조회할 방법이 없어요. 욕 졸라게 먹고 여기저기 불려가고 헌병대서 인사과에서 말똥들이 맨날 불러서 추궁하고
의심해도 그냥 싸인 안하면 조회 못해요. 증거가 없는데 처벌은 당연시사 할수 없고 한다해도 지시 미준수 정도에서 ㅋㅋ

부대장 자리가 별다는 자리(작전관련 부대장은 대체로 진급하려고 오는자리)인 부대는 사인안하면 대충 눈치채고 넌 그냥 하지마라고 하는 부대장도 있습니다. 큰 사건이면 자기가 별을 못 달거든요 ㅋㅋㅋ

그리고 걸렸다고 무조건 제대하는거 아닙니다. 부대장 재량에 따라 한번 더 기회는 주는 곳도 있어요.


여튼 두서 없는데
결론은 전과자도 군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자가 입대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3줄 요약
1. 범죄 저질러도 왠만한 경우엔 벌금형, 벌금형때는 벌금내고 조용히 살면됨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인안하면 처벌 받지만 걸리지는 않음 부대장 진급에 따라 봐주기도함
3. 성범죄자는 직업군인을 못하기 때문에 주작이다라는 주장은 완전 틀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 두번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



끄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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