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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으로 119 구급차…한번만 불러도 과태료 200만원
게시물ID : soda_3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꿈을향해
추천 : 17
조회수 : 3760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6/03/08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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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주 잘한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돈으로 소방관들 장비좀 ...............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8/0200000000AKR201603080225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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