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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장에서 (사이다 아님 주의)
게시물ID : soda_38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진
추천 : 29
조회수 : 3731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16/06/18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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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직 공무원으로 하는일은 여러가지지만
주로 재활용품 수거일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되는건 쓰레기가 대부분이고 정말 순수한 재활용은
1%도 안된다면 믿으시겠나요?
하지만 시민들이 잘몰라서 또는 실수로 일부 혼합된것은
무조건 수거를 해서 선별장으로 보냅니다.
위의 사진에 보시면 담배꽁초 양말 행주 등이 혼합되어있고
절대로 재활용으로 배출한게 아니라는게 바로 알수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등으로 일일히 검사할수는 없지만
저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와 화장실 사용한 휴지등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배출자 증거를 찾기위해 손으로 전부
뒤집니다. 눈병이 걸리니까 보호안경은 필수이고 손등에 습진이
생기는건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20160307_094507.jpg
 
골목 어귀가 아닌 2차선 도로에 간밤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입니다.
거기서 재활용은 손으로 일일히 추려서 수거합니다.
여름철엔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다 일하다보면 구더기들이 어느새
손등에 올라 타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소요됩니다.
제월급도 어차피 시민들 세금에서 나가는데 이또한 세금낭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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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 봉지를 열어보자 냄새가 꼬끝을 찌릅니다.
사용한 화장실 휴지입니다.
밑의 종량제봉투가 오히려 처량해 보입니다.
뒤져보았지만 아쉽게도 화장지밖에 없네요
 
 
20160527_135353.jpg

 
드디어 ----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안에 내용물은 미처 사진을 찍지못했는데
캔하나 빼고는 온갖 잡쓰레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먹고남은 음식과 그 포장지 나무젓가락 사용한 냅킨등등
그날로 배출하신분은 과태료
20만원 부과되었습나다. 가정주부에게 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했다면
몇년은 봉투값 걱정 안하셨을텐데-----
 
솔직히 사이다글은 아니지만 이건
예고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투기를 단속했다고해서 수당같은건 단 10원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종량제봉투
사용함에도 일부 사람들로 인해 전제 시민의식에 악영향을
주는일이 없도록 열심히 뒤지고 뒤져서 단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이며 투기자 신상을 노출 시키지 않기위해 애를 썼지만
이마저도 공무원이 업무상 일을 외부로 알려선 안된다고
하신다면 바로 글을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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