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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PC방 알바 부당해고 약사이다썰 (2탄)
게시물ID : soda_4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imitte
추천 : 5/4
조회수 : 29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6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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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oda&no=4009&s_no=12376104&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70217
 
한달이나 걸릴줄 알았는데, 삼자대면한 날로부터 5일이지나서야 감독관님에게 애기가 왔더군요.
 
사장님께서는 50만원까지만 합의할 생각이 있다. <- 라는 내용이였으며, "글쓴이" 에게는 문자, 전화 내용등 따로 추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20만원 초기 애기한 합의금 제시한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받고 끝내면 되겠지만,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말한 부분때문에 형사처벌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간의 있던 일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 7월 10일 당일날 갑작스런 해고, 너하고 일이 안맞는다 오늘부터 안나온다고 된다고 언급, 임금은 오늘이나 내일중에 주겠다고 사장님이 말씀
2. 7월 11일날 해고예고수당까지 달라고했으나, 결과적으론 임금만 말일날 준다고 일방적 언급
3.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등 언급이 없고, 당일해고된것이니 달라고 본인이 주장, 사장님은 법으로 하자며 애기 마무리한 상태
4. 노동부 감독관님과의 통화, 7/21 날에 삼자대면 애기한뒤, 당일 임금 부분만 받은 상태,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한달은 잇어봐야 한다고 언급
5. 글쓴이는 한달동안 기다릴줄 알았으나, 5일 뒤 감독관님에게서 연락, 사장님은 50만원까지만 줄수있다. 고 주장
6. 글쓴이는 그냥 형사처벌로 해달라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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