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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약금 때문에 억울할때 참고 라도 되시라고 올립니다.
게시물ID : soda_5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밤꽃의요정
추천 : 14
조회수 : 3037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4/27 00:30:05
-----제가 올린 민원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의 인터넷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약 한달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사 후 부터 인터넷 사용에 이상이 발생해서.
혼자서 해결 하려고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아 얼마전에 LG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저희 집이 비대칭 회선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LG측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LG측에서 가입을 할 당시나 그 전집에서 설치할때, 이사해서 옮긴다고 전화했을때.
또 이사한 집으로 설치를 하러 왔을때 단 한번도.
저에게 비대칭 회선이라는 고지나 설명. 동의를 구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로인해 업로드 속도가 현저히 낮아서 사용에 심각한 장애가 생겨서 인터넷을 해지를 하겠다고 했으나.
LG쪽에서는 회사쪽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모든 위약금을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가입을 할때나 이사를 할때 한번이라도 비대칭 회선을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업로드속도가 중요한 저로서는 절대로 LG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돈으로 인터넷망이 훨씬 탄탄하고 대칭망을 쓰는 KT를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LG측은 사전에 그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소비자의 탓을 하니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같은 돈을 지불하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디는 업로드 속도가 500이 나오는데 어디는 40이 나오는 상황인데 사전에 그걸 고지 하지 않는건 소비자를 기만 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예전에야 다운로드 속도만 빠르면 괜찮았지만 지금은 업로드 속도도 상당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1.LG측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낮춰 놓고선 해지를 하니 모든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담 시키는 행위.

2.최저보장 속도가 다운로드는 있지만 업로드는 속도가 100이 나오던 0이 나오던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1.저들이 광고에서는 500메가니 1기가니 하는데 최저 보장속도가 50이랍니다. 10분의1 속도만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데 이상한거 아닙니까?

3.인터넷 가입시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을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비대칭회선이라 던지 최저보장속도등... 사전에 확실히 고지 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창조 과학부의 답변 입니다.-----
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3-108207(2017. 3. 18.) 관련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3. 선생님께서는 인터넷 통신품질 불량으로 해지 시 위약금 납부 안내를 받아 불편을 느끼시어 민원을 접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선생님 민원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생님께서는 2015년 3월 19일 인터넷을 개통하여 이용 중 2017년 1월 이사로 이전 설치하여 이용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선생님께서는 이사 전 지역에서 대칭형 상품을 이용하셨으며, 이사하신 지역은 비대칭동축케이불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다. 사업자는 이전설치 접수 시 기존 사용하셨던 광기가 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 드린 것으로 확인되며, 장애 신고 시 비대칭동축케이블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특정 게임 이용 시 업로드를 많이 차지하여 업로드 속도가 느려 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 사업자는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할인액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단, 60일 이내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타통신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마.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 이에 사업자는 이전설치 시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를 드린다고 알려왔습니다.

        사. 선생님의 경우 특정단말 이용 중 발생되는 증상으로 인하여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위약금이 청구되나, 서비스 이용에 불편 드린 점을 고려하여 고객만족 차원으로 해지 시 청구되는 위약금에 대하여 전액 조정키로 안내 드렸다고 알려왔습니다.   

     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백지윤(전화: 02-724-9226,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재시 국번 없이 1335번) 또는 LG U+ 민원담당 최창우(전화: 02-6916-7718,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실제로는 3월 18일에 민원 넣고
약 2주뒤 4월초쯤에 엘지에서 전화와서 다 처리 했는데 답변은 이제왔네요.
참....엘지쪽에서는 끝까지 잘못이 없고 관용을 베푼것처럼 나왔네요...
소비자는 호구입니다 호구.
 
제가 문제를 제기한 2,3번은 답변이 안와서 답변 완료 하면서 다시 말해 보기는 했는데 적용이 될거 같지는 않은게 좀 답답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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