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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성범죄 엄벌한 2심법원
게시물ID : soda_60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o2h
추천 : 11
조회수 : 3102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7/08/20 03:28:09
지난 2011년 남자 고등학생 2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으로 부른 뒤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묻히는 듯했지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2명 가운데 군대에 입대한 7명에 대해서
군사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이를 방조한 3명은 2년 6월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해자 한 명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819203542194?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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