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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민원신고 역관광 썰
게시물ID : soda_6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멍멍하는냥이
추천 : 25
조회수 : 5145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8/22 15:59:17
우리집은 건강원임

지역내에서 생각보다 잘됬던 탓에

가을이면 배며 포도며 사과며 등등 가게 앞에 성처럼 쌓아 놓곤했음 

우리 아버지 우리에겐 용돈 한번주기 어려우시지만

남에겐 지극히 천사인 그분은 

장사가 잘 안되는 앞집 사람에게 즙을 맛있게 짜는 노하우

기계를 무상으로 주고 일이 많으면 넘겨주고 

일이 없어도 나눠주고 그렇게 몇년을 했음

근데 문제는 그 집에서 짜면 어느 순간부터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고 몇번에 수정요청도 했지만 안되는 터라

일을 나눌 수 없게 됨. 왜냐면 우리가 따온 일은 우리이름으로 

나가는데 품질이 안되니 같이 갈 수 없던 까닭임

그렇게 서로 독립아닌 독립을 했는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함

매달 혹은 매주 구청에 민원이 들어옴 

사유는 도로 점거

누가 했을까 하면서 생각했는데 이게 하도 많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하도 욕을 해대는 통에 담당 공무원이 슬쩍 말해줌

앞집이랑 뭔 사이가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앞집이랑 잘 해결 보라고

그래도 당신이 잘못한거라며 최대한 피해를 안줘야지 하면서 

빡시게 치움


그러다 앞 도로가 개선되면서 가게앞을 헐게 됬는데 

이때 보상을 많이 받은 앞집은 집을 새로 지었고 

우리집은 보상은 별로 못받고 돈도 없는 터라

 (아버지...잘되는데 왜 돈이 없나요..)

그냥 대충 지붕을 얹어 장사를 함

근데 민원이 들어옴

불법 확장으로 ...지붕을 덧댄게 문제라는거

결국 그 지붕 헐고 가게는 더 거지같이 변함

아버지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앞집 신고함

당시 건축법에 그런게 있었음 

수리중 또는 건축중에 시정명령을 받은 건 바로 철거해야지만 

고친 후 오래된 (당시 기억으로 6개월이상) 건축물은 철거를 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되는 거였음

근데 그게 법이 바뀌어 불법이면 무조건 철거 하는걸로 바뀐거

위에 말했지만 앞집 이번에 집을 새로 짓지 않았음??

그 집 옆에 화장실 가는 통로 위에 지붕을 얹어서 창고 로 쓰고

있었음 그 공간이 꽤 됨

여태까지 받은 민원때문에 구청공무원도 빡쳐서

그렇게 공명정대할수가 없음 다 철거

철거하는날 비가 왔는데 그 집 식구들 다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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