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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변호사박영진] 렌트카 수리비 허위청구 일당과의 대결
게시물ID : soda_6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nkichi
추천 : 21
조회수 : 4012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7/09/27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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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의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다행히 심각한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쪽 자동차는 꽤 부서졌고 사고를 입은 운전자들도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119 구급대나 보험회사 사고처리반이 아니라 어디선가 무전을 받고 쏜살같이 렉카를 몰고 달려온 민간 렉카기사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렉카기사는 사고 상황을 진두지휘합니다. 119 구급대를 부르고 사고를 입은 운전자들을 안심시키고, 보험회사가 어딘지를 물어봅니다. 

사고가 난 외제차를 몰던 40대 여성인 이미영씨(가명)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렉카기사가 사고 내용을 물어보며 보험처리 관련해서 알려주면서 이미영씨에겐 별다른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어디가 아픈지 세세하게 물으며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고 조언해주니 렉카기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미영씨는 자연스럽게 사고현장에서 렉카기사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미영씨는 렉카기사가 하라는 대로 자신의 차를 렉카에 실어서 렉카기사가 소개해주는 공업사로 보내기로 하고 서류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렉카기사가 불러준 119 구급차를 타고 빨리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미영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기에 사고가 난 즉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신의 보험사 직원이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도 자동차회사의 직영 서비스센터나 아니면 보험사 관련 서비스센터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친절한 렉카기사가 정신없게 해서 이미 서류에 서명했고 차는 렉카기사가 가져갔습니다. 렉카기사가 차를 맡긴 공업사에 보험사를 알려주었으니 보험문제는 공업사와 보험사간에 처리하면 됩니다.

차를 맡은 공업사에서는 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렌트카를 쓰라고 합니다. 물론 이 렌트카 비용도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음날 렌트카 회사직원이라는 키작고 통통한 스포츠머리의 남자가 이미영씨의 직장으로 차가 수리될 동안 이미영씨가 사용할 렌트카인 검정색 그랜저 한 대를 가지고 옵니다. 이미영씨는 렌트카 직원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고 렌트카를 인수합니다. 

공업사측에서는 이미영씨의 차가 외제차이기에 부품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사고가 난 지 3주 정도가 지나서야 차 수리는 완료되고 이미영씨는 자신의 차를 다시 받고, 그동안 사용한 렌트카를 반납합니다. 반납할 때도 렌트카 직원인 스포츠머리 남자가 이미영씨의 여의도 직장에 와서 차를 가져갑니다. 




차를 돌려 받은 날로부터 얼마후 갑자기 렌트카 직원이라는 남자들이 이미영씨의 직장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이미영씨가 자신들이 빌려주었던 렌트카인 검정색 그랜저를 여기저기 파손하였으니 그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영씨는 렌트카를 지난 3주간 몰면서 전혀 사고를 낸 적도 없고 차를 어디에 긁힌 적도 없었는데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하자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야하는데 자신을 잘 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인상의 렌트카 아저씨는 이미영씨에게 렌트카 차번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미영씨가 서명한 렌트카 이용계약서까지 보여줍니다. 이미영씨는 자신이 차를 파손한 적이 없다고 말하나 아저씨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앞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한마디 무섭게 말하고 아저씨들은 떠납니다.

그 다음날에 렌트카 직원은 이미영씨에게 전화해서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가량 나왔는데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하고 회사 월급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말합니다.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자꾸 직장에 찾아오고 돈을 달라고 하니 이미영씨는 공포에 질립니다. 

며칠후 렌트카 회사는 이미영씨의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자신들이 렌트해준 그랜저를 이미영씨가 파손했으니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당장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을 이미영씨가 받은 이후 계속해서 렌트카 회사직원이라는 험상궂은 아저씨들은 이미영씨에게 전화도 하고, 때론 직장으로 찾아와서 돈을 당장 배상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월급도 압류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압박합니다. 직장에 이렇게 찾아와서 험하게 구니 이미영씨는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에 이미영씨는 돈을 주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직원들이라는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너무 강력하게 압박하고 가는 바람에 돈을 준다고 해도 또 계속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이미영씨는 여의도의 박영진법률사무소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아주 흔하게 접했던 사건입니다. 렌트카 회사라고는 하나, 사실 이들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여성 운전자들, 특히 직장인 여성 운전자를 노립니다. 

렉카기사와 정비소, 렌트카회사, 이렇게 셋은 삼위일체로 행동합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택시기사 등의 무전을 통해 사고를 알아내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렉카기사는 당황하고 공포에 질린 여성운전자에게 다가가 환심을 산 뒤, 여성운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처리반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렉카기사는 자신의 렉카차로 여성운전자의 자동차를 삼위일체 정비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렌트카 회사를 재빨리 불러서 서명하게 합니다. 여성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처리반은 뒤늦게 도착한다고 해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운전자에게 자신들의 렌트카를 쓰게 한 다음, 나중에 트집을 잡아 이렇게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렌트카 직원이라는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항상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힘든 금액이고,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경찰에 알려봤자 경찰은 이런 문제는 민사이니까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며 사건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여성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으로 자꾸 찾아오니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꾸 자신이 렌트카로 이용한 그랜저가 파손되었다고 말하니 실제 뭔가 자신이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상당수의 여성 직장인들은 결국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렌트카회사는이런 식으로 매번 여성운전자들에게 몇백만원 정도의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여성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도 렌트카 이용료를 받아냅니다. 

모든 일은 과유불급이기 마련입니다. 렌트카 아저씨들은 이미영씨에게 너무 과도한 압박을 가했기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이미영씨가 박영진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달라는 돈의 액수가 너무 적어서 변호사가 절대 붙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이미영씨는 돈보다는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싶어했기에 저와 선임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저의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들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거라고 했으니, 아예 제가 먼저 그들에게 법적조치를 취해버립니다. 그 방법은 바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인 이미영은 피고 렌트카회사에 대해 아무런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단지 200만원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렌트카회사에서는 소장을 받자마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박영진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은 게 사실이냐고 몇 번을 물어봅니다. 당연히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사소송이니만큼 앞으로 절대로 우리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따로 이미영씨에게 찾아간다거나 연락한다거나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렌트카 측에서는 씩씩거리며 저에게 어디 법으로 한 번 제대로 해볼 테니 두고 보자고 큰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는 나름 어디선가 법률조언을 얻어서 답변서를 냅니다.




렌트카 측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영씨에 대한 차량수리가 끝난 뒤 렌트카 차량을 이미영씨로부터 가져올 때 자신들의 직원이 차량에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고지하였고, 사진촬영을 했으니 사진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출하겠다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에 피고 렌트카측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렌트카측에서는 대표이사라든지, 등기된 지배인 혹은 정식위임을 받은 직원, 변호사 등 피고석에 앉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중년의 얼굴 새카만 남자가 방청석 뒤에 앉아 있다가 원고측 변호사인 제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만약 제가 안나오고 이미영씨만 나왔다면 법정을 나왔을 때 따로 접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갑자기 렌트카 관련하여 엉뚱한 자가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던 서울의 법원이 아니라 경기도의 한 법원에서 이미영씨에게 소송을 겁니다.




이 소송을 건 사람은 렌트카회사의 영업소장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그 사람은 바로 처음에 렌트카라고 그랜저를 가지고 이미영씨 직장으로 찾아온 스포츠머리 남자였습니다. 

이 소장의 내용은 이미영씨가 자신의 자동차인 그랜저를 렌트해가서 파손했으니 200만원 가량의 돈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엉뚱하게 렌트카 회사가 아니라 영업소장 개인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업소장은 그랜저가 자신의 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소장이라는 이 스포츠머리가 전혀 엉뚱한 법원에서 난데없이 이미영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이미영씨의 변호사인 제가 진행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자신들이 질 것이 뻔하니까,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미영씨에게 돈 2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영씨를 귀찮게해서 돈을 결국 받아내려는 대단한 뚝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영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서울법원에서 하나 했으니 이번에 다시 경기도 법원으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미영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돈이 당연히 200만원보다 클 것이니 이미영씨는 결국 변호사 비용보다 작은 이 금액을 자신들에게 주고 말 것이라는 나름의 치밀한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작전일 뿐입니다. 저는 바로 경기도 법원에 변호사 선임서와 답변서를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원고인 스포츠머리가 이 사건 렌트카계약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소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검정색 그랜저가 과연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여 차량등록증을 얻어냈습니다. 

사실조회 결과 이 그랜저는 스포츠머리의 차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 렌트카회사의 차도 아니었습니다. 이 그랜저는 전라남도의 시골에 주소를 둔 다른 렌트카회사 소유의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라남도 렌트카회사의 주소로 네이버지도 검색을 해보니, 그 주소에는 시골 국도변에 있는 1층건물의 편의점이 하나 있을 뿐 렌트카회사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해 양쪽 소송의 재판부에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이미영씨가 빌렸던 자동차는 그랜저 한 대인데 최초의 렌트카회사가 서울법원에서 돈을 달라 그러다가, 실제 소유주라 주장하는 영업소장이라는 자가 경기도법원에서 돈을 달라고하고, 이제는 등록원부상 실소유주인 전남의 렌트카회사가 돈을 달라고 전남 법원에서 청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남쪽에선 청구하지 않았으나 제가 본 다른 사건들에서는 렌트카와 관련있다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저마다 돈을 뜯어갔습니다.

경기도 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스포츠머리가 참석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물론 제가 참석했습니다. 스포츠머리는 이미영씨가 직접 올 줄 알고 재판이 끝난 다음 직접 만나 얘기하려다가, 변호사가 직접 참석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200만원짜리 소액 사건, 그것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의 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변호사가 직접 참석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원고 스포츠머리는 이 사건 렌트카 계약을 이미영씨와 체결한 주체도 아니고, 이 사건 그랜저 자동차의 소유자도 아니라서 이미영씨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할 자격이 없다고 간단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두 개의 소송 모두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자들은 다시는 이미영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문 중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중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너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좋은 차를 모는 여성 직장인입니다. 자신들이 빌려준 렌트카를 파손했으니 돈을 내라며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여성 직장인들은 행여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비용이 드는 변호사선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경찰에 가면 경찰은 이런 것은 민사니까 민사절차로 해결하라며 사건 접수도 안하고 돌려보냅니다. 

결국 피해 여성들은 공포에 질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들이 달라는대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 여성들 중에는 자신이 정말 그 자동차를 파손시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최초 렉카기사가 나타나서 자신이 중재를 해주겠다고 하며 여성편을 드는 척하면서 조금 깎인 금액에 합의를 보는 형식으로 돈을 뜯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런 일당들에 의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고 후 곧바로 자신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연락하고, 그 보험사의 현장처리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나서 친절하게 굴며 상황을 지휘하려고 하는 렉카기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샌 각 보험사마다 경쟁이 극심하기에 보험사 사고처리반은 아주 신속하게 달려옵니다. 렉카기사나 훈수꾼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자신이 연락한 보험사의 직원이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렉카기사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에 휴대폰으로 사고현장과 자동차 사진을 꼼꼼하게 계속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기간 중 렌트카를 아예 빌리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 렌트카 사람들이 찾아와서 파손하지도 않은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자꾸 달라고 하면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소송하겠다고 압박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모든 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여의도 박영진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서울 서남부쪽이라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비슷한 구조의 사건들에 개입해봤기에 그들 쪽에서 제 이름을 알고 스스로 알아서 그만둘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저에게 두 번 걸렸던 분들이 있는데, 세 번째까지 저와 인연을 맺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암튼, 당당하게 잘 대처하면 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예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안 좋은 일에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여의도 변호사 박영진법률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606호(여의도동,백상빌딩)
전화 : 02-780-6864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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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선전글이지만 완전 사이다라 퍼왔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yjlawyer&logNo=221093912272&navType=tl&proxyReferer=http%3A%2F%2Fm.blog.naver.com%2Fpyjlawyer%3FcurrentPage%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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