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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인터넷 해지 관련 (긴글주의)
게시물ID : soda_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누가알면어때
추천 : 7
조회수 : 212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5/08/26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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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일인줄 알았는데 불과 몇개월전 일이었네요. ^^;;. 시간이 정말 빠른 듯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다보니 조금 딱딱할 수 있겠네요.

우선 긴 글이라 세줄 요약

1. K* 인터넷 해지시 신분증 사본 제출에 불만제기

2. 약관을 내세워 신분증만으로 본인인증가능하다고 안내

3. 약관 내 오기를 근거로 신분증 없이 인터넷 해지


2015년 4월 3년이상 사용해온 K* 인터넷과 IPTV를 해지하려고 고객선터에 전화를 해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뭐 장기고객으로 할인을 더 해 준다며 계약유지를 부탁했지만 IPTV도 많이 보지 않고 인터넷만 있으면 될 것 같아 해지를 요청하니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줘야 해지가 된다고 하더군요. 바로 상담센터팀장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일반 상담원이 아닌

팀장급 상담원과 바로 해지 상담에 돌입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혹은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면 된다는 이야기 마저하길래 좀 이해도 안되고 가입시에는 확인도 안하던

신분증을 왜 요청하냐고 물으니 본인확인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살짝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인확인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신분증이 아니라도 공인인증서라던가, 

가입자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날려 확인하는 방법이라던가 훨씬 더 간편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적은 방법이 있는데도 신분증만을

고집하는 해지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담원이 아닌 본사의 고객만족팀(?)같은 부서와 통화를 할 테니 방금 안내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라고 했죠.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이 확인되야만 해지가 가능하다" 라는 요지의 문자를 보내라고요.

설명이 길었지만 위의 상황은 오분 정도의 통화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약 40분을 더 통화를 하게됩니다. 그놈의 문자 때문에요.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 주겠다더니 누가 봐도 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번째 문자는

앞에 자신들이 설명한 해지방법을 두가지를 안내한 문자가 오더군요. ㅡㅡ;; 

그래서 거기에 위에 설명한 방법 외에는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말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별도의 문자로 [1**애서 해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두가지 방법 외에 불가합니다]라고 오더군요.

전화를 아직 끊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두 문자를 하나로 합쳐서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3가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만 떡하니 오더군요. 신분증 이메일, 팩스 전송,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내방이라는.

사람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위의 방법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빼고 보내냐고 따졌습니다. 다시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해당 방법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빼고 두번을 더 보내더군요. ㅡㅡ;; 어이가 없어서 다시 따졌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시고 안내도 다 그렇게 하셨으면서 왜 문자는 그렇게 안 보내냐고 강하게 따졌습니다.

나중에 본사에서 신분증 받지도 않고 해지해주면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서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받으시는 상담원분께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래도 불안하신지 마지막에 [안내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위의 2가지 뿐입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가 싫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K* 고객만족팀 과장과 바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역시 같은 내용의 반복 후 신분증 확인을 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입 약관을 내세워서요!! 

일단 전화를 끊고 해지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사이트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통신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게제되어 있는 약관을 다운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ㅡㅡ;; 하 어이가 없더군요. 계약해지시 신분증 제출 내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더군요.

정확히는 약관에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해지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별도의 표로 정리를 해 놓았더군요.

하지만 법규나 조례 약관 같은 곳에 보면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상세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표로 명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해지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본인확인은 신분증[별표77에 규정]사본으로 가능하다" 라고요.

하지만 약관에 있는 [별표77]은 ㅡㅡ;; 전혀 엉뚱한 내용이고 정작 인정가능한 신분증에 대한 규정은 [별표78]이더군요.

약관을 내세워 신분증 없이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고객만족팀 과장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약관에서 규정하는 신분증이 어디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인도 약관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있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약관을 살펴보고 [별표78]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약관상에는 [별표77]로 되어 있고 해당 별표에는 신분증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꿀먹이더군요.

담당 부서와 연락을 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30분 내로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신분증 없이 해지처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허탈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지막달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인터넷에 아이피티비 거기에 유료영화채널과 C* 무제한 시청까지 해서 치킨 4~5마리 금액을 월 납부했었는데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정당하게 청구된 부분이니까요. 

대신 약관 정확히 수정하고 가능한 신분증 받는 부분은 폐지하시는 방향으로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달에 통장에 찍힌 출금내역을 보니 좀 아깝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게는 나름 사이다 설입니다.

그 약관이 지금은 수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K*를 사용하시다 해지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약관을 다운 받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그때 들은 기억으로는 약관 심사가 금방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일이 제법 걸린다고 알고 있으니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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