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 인상..최고 5000만원
게시물ID : sports_102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0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0 23:15:5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문체부측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향한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v.sports.media.daum.net/v/2017082012001130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