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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할 때 손 쓰면 '반칙'…더 엄격해진 쇼트트랙 판정
게시물ID : sports_102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게시왕자
추천 : 0
조회수 : 5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15 15:50:36
<기자>
치열한 경합 끝에 최민정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비디오 판독 끝에 심판진은 최민정의 실격을 선언합니다.
한 바퀴 반을 남기고, 3위에 있던 최민정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킴 부탱을 제쳤는데, 심판진은 이 과정을 반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킴 부탱도 오른팔로 최민정을 밀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몸싸움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최민정과 킴 부탱에게 내려진 판정이 엇갈린 것입니다. 진로 방해 여부가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쇼트트랙은 추월 과정에서 손을 쓰면 곧바로 반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심판진은 최민정의 왼팔이 킴 부탱을 무릎을 건드린 걸로 판단했습니다.
[조해리/SBS 쇼트트랙 해설위원 :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안쪽에 있는 선수가 살짝 삐끗하거나 부딪히면, 페널티를 무조건 준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심판진이) 손을 쓰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군다고.]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판정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나쁜 손'으로 유명한 판커신을 비롯해 지금까지 무려 4명의 중국 선수들이 실격됐습니다.
최민정과 김선태 감독은 아쉬움 속에 판정을 받아들였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킴 부탱의 SNS에 악성 댓글을 쏟아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해프닝도 있습니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25187&plink=NEW&cooper=SBSNEWSSECTIO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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